이런 경우도 여행허가서 하루만에 받기 해당 될 수 있나요?

  • #500829
    여행허가 필요해요 207.***.251.2 2468

    2월에는 영주권이 나올거라 예상하고 승인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케이스가 local office로 갔다는 소식 듣고 AP renewal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AP 하루만에 받기 가능할까요?
    우선 business trip아니구요.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 (96세) 중환자실로 옮기셨거든요.
    지금 안가면 다시는 못 뵐 것 같은데 한국에서 병원 진료/소견서 있으면 가능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나치시지 마시고 꼭 답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 최선민 72.***.152.121

      한국에서 병원 진료/소견서등이 있으면 local office에서 emergency advance parole 을 신청할수 있으며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I-485를 접수 시키기 전에 6개월 이상 불법 체류를 하신 경우라면, 비록 상황은 안타깝지만 AP로 해외에 나갔다 돌아오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AP로 다시 미국에 입국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미국을 나가셨을 때 unlawful presence bar를 trigger하시게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되며, unlawful presence bar에 대한 waiver를 받으셔야만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영주권 수속을 도와주고 계시는 변호사와 상담후에 결정하십시요.

      최선민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

    • 원술 166.***.138.164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불법체류를 한적은 없구요. 변호사랑 연락이 안되고 급한 마음에 이곳에 먼저 문의 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