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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6년전 오너 케리로 식당을 구매 했습니다.저는 돈이 없었고 판매자는 가게 운영 미숙으로 빨리 처분하길 원했고.시세보다 많이 높은 가격에 저에게 오너 케리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 하였습니다.그리고 매달 카드로 판매된 돈에서 렌트$ 5500 과 오너케리 이행비를 $ 3000 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제 구좌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유는 카드 판매금액이 모조리 판매자 어카운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계약서 상에는 저에게 판매 한걸로 되어있는데 리스와 카트 어카운트는 모두 자기 이름으로 사용 했습니다.그러다 갑자기 6년만에 2013년 1월30일자로 렌트비와 오너 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 $150,000 이상에 돈을 나에게 지불 한거로 해서 1099 형식으로 세금 보고를 했으니 저에게 이에대한 세금을 보고 하라고 판매자로부터 등기 우편이 날아 왔습니다.엄밀이 말하자면 보내준돈은 어카운트가 그사람거로 되있어서 그곳으로 갔다가 다시 온거지 지불 받은돈이 아닌거죠.저는 세금 보고를 또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알아서 렌트와 오너 케리 돈을 제외하고 온 돈은 모두 가계 매출로 계산하여세금 보고를 해왔는데 왜 이런식으로 갑자기 하는지 이해가 안되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