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475570
    결정해야.. 76.***.72.8 2269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 대란 때 485 접수 했습니다.(EB3 PD 08/2006)
    I-140은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h1b 6년차 입니다.
    내년 3월 이면 h1b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볼 때 H1B 연장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EAD를 신청해서 일을 계속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을 것 같아…
    만약 EAD를 신청하고, H1B 만료 전에 회사가 파산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H1B를 연장할려구 해도, 회사가 파산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H1B를 연장하지 않고 EAD 신청해서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현재 펜딩 중인 485는 유효한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궁금이 65.***.40.101

      답변은 아니지만…죄송합니다만….NSC에 접수를 하셨나요?아니면 TSC?
      그리고 140 RD가 어떻게 되시는지?…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릴께용

    • DK 216.***.139.140

      H1B 를 연장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AD를 사용하시면 비자가 자동으로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생겨 거절이 될경우 바로 불체가 되어버립니다. H1b는 영주권 기간동안에 유지하시는걸 많이 권장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글 76.***.72.8

      NSC 접수
      i-140은 작년 급행으로 신청해서 보름만에 나왔던 걸로 기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