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책을 새워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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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 24.***.70.69 3760

    안녕하세요. 많은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우선 와이프 EB2로 가족전체가 영주권을 받고 미국을 넘어 왔습니다.

    첫째 문제가 집사람 스폰서 회사가 스텝핑 에이전트 컴퍼니 입니다. 자신들이 잡오퍼를 받지 못하면 집사람도 스폰서 컴퍼니를 위해 일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헌데 영주권 받은지 한달이 넘도록 스폰서 회사가 집사람에게 어떤 포지션두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구요.

    이 상황에서 집사람이 다른회사를 위해 일하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대비책은 있나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