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H1b 쿼터 제한없이 신청가능할까요?

  • #501228
    H1b 71.***.2.109 2064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저는 2008년 미국에서 학부 졸업하고 1년정도 OPT로 일하다가 H1b 승인을 받고 같은회사에서  2009년 10월에서 2010년 8월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H1에서 다시 F1으로 신분을 바꿨구요(COS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달 OPT 시작, 현재 OPT 중 일 하고 있는데요 현직장에서 근무한지 일주일정도 되었고 아직 OPT후 비자 스폰서쉽은 회사와 얘기 진행중인 상황이라 당장 4월에 신청을 못할것 같은데요..

    과거에 H1을 받은적이 있으면 트랜스퍼가 아닌경우에도 쿼터 상관없이 아무때나 H1을 신청 할수있는 Cap-Exempt가 될까요? (6년동안 Cap Exempt가 된다고 들었는데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은 다시 F-1 상태이고 3년전 스폰서를 받은회사에서 더이상 일하지 않으니 그때의 H1은 당연히 유효하지 않겠지요. 이미 h1b을 받고 일한적 있으니 쿼터 상관없이 올해 안에 H1을 신청해서 남은 5년 가량을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H1b Cap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최선민 8.***.241.146

      예전에 받으신 H1B 가 cap-exempt 아니었다면, 쿼터에 상관없이 H1B를 신청해서 6년 중 남은 5년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최선민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