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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F1인데 i20만 살아있고 비자는 얼마전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E2비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사업파트너가 될 사람은 F1에서 EB3 스폰서를 받고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는 않고 working permit 만 나온 상태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영어가 안되서 못하여
저와 함께 동업을 하고 싶어합니다1. 이런 경우 제 파트너가 될 사람이 아직 영주권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태(work permit)에서 제가 차릴 회사의 직원 또는
49% 주주를 소유한 미국현지 공동 소유주가 될 수 있을까요2. 될 수 있다면 타주로 나가서 일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현재 스폰서 직장은 CA, 새로 알아보는 지역은 텍사스3. 혹시 투자액이 부족할 경우 그 파트너가 될 사람이
한국의 제 부모님께 여러 경로를 거쳐 송금을 하여
그걸 제가 미국에서 받아서 액수를 채워넣었을 때
문제가 될까요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의 고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