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엔

  • #3966355
    차량등록 76.***.89.164 149

    제가 좀 특수한 경우에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제가 빠뜨린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가 운전할 차량을 구입하려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테네시이고 이곳에서 차를 구입한후 약 세달간 제 차고지에 보관한 후 8월에 다른주, 가령 뉴저지에서 아이가 운전하게할 계획입니다. 아이는 이미 뉴저지에 주소지가 있는 상태지만 운전차량은 없습니다.

    1)제 생각엔 차를 처음부터아이의 이름을 구입한후 (딜러에 물어보니 full pay 할꺼면 아이가 직접 집이 있는 테네시까지 올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타이틀도 아이 이름과 뉴저지 주소로 하고 메일로 제집으로 발송받으려 합니다. 8월까지 차고에 있기에 등록도 번호판도 보험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8월이전에 아이의 운전면허증을 뉴저지로 바꾼후 8월에 타이틀을 아이에게 보내 뉴저지에서 등록하고 번호판을 발급하게합니다. 물론 아이의 이름으로 보험도 가입하구요. 번호판을 메일로 발송받은후 제게 발송해 제가 번호판을 부착한후 차를 뉴저지로 이동해 아이에게 전달합니다 (주간 이동시 저를 permissive driver로 잠시 추가).

    2)혹은 아이이름으로 타이틀을 테네시로 하고 (테네시주 운전면허 유지) 등록하고 번호판을 발급받은후 8월에 다시 뉴저지에서 타이틀변경하고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3달만에 타이틀 주소 변경하고 등록을 다시하는 등 비용이 더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방법이 좋은지요 ? 그리고 다른 제가 미처 생각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 박사 12.***.199.18

      애 이름이 중요해요.

      8월에 뉴저지 간다고하는데 예를들어, 차량 등록해야하는 성씨가 11월정도면
      보통 3개월동안 등록 안하고 개기다가 11월에 타주 타이틀로 등록합니다.

      등록한지 얼마되지않아, 타주로 타이틀 등록하면 2번의 등록 비용이 발생됩니다.

      몇개월 개기다가 등록하게되면 운좋으면 그냥 넘어가고,
      운이 나쁘면 늦게 등록했단 이유로 범칙금을 내야하는데, 그 범칙금이 1회 등록비용보다 낮은경우가 허다합니다.

    • 지나가다 146.***.130.213

      그냥 NJ가서 차 사고, 거기 dealer에서 title이랑 plate 다 해결하는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DMV갈 일도 없고 편할텐데요. 궂이 TN에서 차를 사야하는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 차량등록 76.***.89.164

      뉴저지로 가서 아이와 함께 차를 사면좋은데 복잡한 시내 아파트에 하우스메이트와 살고있어 저는 2일정도 호텔을 잡아야하고 또 사서 8월까지 차를 운전할 필요도 없고 운전안하고 딱히 시내에 주차해놓을 공간도 없습니다,이런점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진겁니다. DMV에 알아보니 두가지 다 방법이 가능하고 테네시로 할경우 본인의 위임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네요. 그런데 아예 뉴저지로 타이틀을 하고 차는 테네시에 보관한후 7월경에 면허증도 뉴저지로 바꾸고 타보험 가입하고 타이틀갖고 뉴저지에 등록한후 번호판을 받아 차를 이동시키는 방법이 나을듯하다네요. 타이틀발급받았다고 꼭 등록을 금방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 가라지에 보관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