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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문득 이런생각이 들어서 혼자 리서치 하다가 해결이 안나서 질문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ㅜㅜ
2008년도에 1년 동안 J-1 으로 일하면서 SSN을 받았습니다.
2009 에 1년 계약이 끝나서 한국으로 갔었구요2011년도에 MBA 때문에 F-1 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학교 교과서 때문에 아마존에서 used textbook을 사서 학교 수업을 듣다가다시 팔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제가 갖고 있던 used textbook들을 계속 팔고 있는데이걸로 받은 금액이 $200이 안됩니다. 이 수익은 제가 SSN넣고 만든 은행 통장으로 아마존이 직접 돈을 보내줬구요. SSN갖고 있지만 정식으로 일할수 있는 EAD 날짜가되기 전에는 제가 income 자체가 없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MBA 끝나면 OPT,H1B 들어갈 계획중이구요. 3년 정도 있다가 EB2로 영주권 신청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Tax filing 에 문제가 있으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금액이 작으니 상관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하고 나면 나중에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건가요?미국세법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ㅜㅜ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