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있나요….ㅜㅜ 회사자료 요구…

  • #474452
    H1transfer 74.***.180.190 2338

    지난주에 계속 pending이고 additional evidence 보내란 통보받고

    제 변호사 사무실 담당자가 오늘 day off라
    오전에 다른사람 닥달해서 편지원본 스캔을 받았는데..

    예상과는 전혀다르게…!!!
    제 degree evaluation따윈 그 심사관의 관심따위가 아니더군요.
    엉뚱하게도 회사에 관한거였습니다.
    줄줄이 반페이지 가득 써있는데…
    회사에 제 잡포지션이 몇명이나 있는지..과거에 몇이나 저처럼 BA가진이를 고용했었는지..그 사람들 전공이 뭔지 증거서류 제출해라.
    만약 한번도 제 잡을 고용한적이 없음, 그 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라.

    또한, 제 “잡”이 “specialty occupation”으로써 qualifie한 증거를 내라
    “the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 나오는 제 잡디스크립션을 인용하면서, 회사가 왜 저처럼 BA를 소유한사람이 필요한지, 그만큼의 충분한, 제가 능력발휘할수있는,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증거를 보내라고 써있네요..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나요?

    전회사에선 전혀 문제없이 (심지어 한국학사학위 졸/성증 영문만내서)
    approval받았었는데…..ㅠㅠ

    변호사가 petition submit할때 낸 서류들이 불충분해서?
    (저 사장님께 싸인받기전에 ㅎㅜㅀ어봤는데 이전 I-129했을때랑
    별차이도 없었는데, 회사 텍스관련서류에 제가 왜 회사에 필요한지
    회사가 어떤일하는지 그런거 써있던데..)

    과거에도 몇몇 사람들 H1문제없이 받았다는데
    왜 저만~~~!!! ㅜ_ㅜ

    정말 까다로운 심사관한테 재수없게 걸린건가요..ㅠㅠ

    8월8일접수라 내년 2월 8일까지만 approval될때까지 일할수 있는데
    이런 추가서류 많이 내는경우는 운 안좋음 몇달걸려야
    approve된다고도 하고..

    이제라도 premium으로 바꿔서 결과나와야 맘편해질런지..ㅠㅠ
    담달 땡스기빙에 한국갈 뱅기표도 오래전에 사놨었는데..

    혹시 경험있으신분들,
    조언이나 경험담 알려주심 감사드릴께요.

    가뜩이나 감기로 고생인데 신경성두통까지 몰려오네여..

    갑갑합니다..
    첨으로 미국 체류에 신분이란게 얼마나 짐인지 느껴지는군요…

    • duke 98.***.116.3

      혹시. 직무를 세일즈로 하신것은 아니신지요..?

    • 일단 69.***.65.71

      회사에서 기존에 H1b 서포트 해준 자료는 여기서 찾으실 수 있어요.

      http://www.flcdatacenter.com/CaseH1B.aspx 에 가셔서,

      Employer Name or EIN 넣으시고,
      State를 선택하세요.
      그럼, 그 회사에서 H1b해줬던 기록이 뜹니다. 2007년 뽑으시고, 2006년으로 선택해서 또 뽑으시고요.

    • Chris 69.***.177.244

      원래 있던 Joy title과 새로 옮길 회사의 것이 똑같은가요?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업무로 옮긴 경우에 그렇게 까다롭게 물어보기 힘든데요. 제 생각에는 Job title이 다르거나 혹은 새로 옮길 회사에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직함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추가 증거를 요청하는 내용이 너네 회사에서 뽑으려고 하는 인력이 학사 이상일 필요가 없는 직종인데 왜 필요한지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경우 님을 떨어트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의 준비서류가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회사의 업무와 님의 전공이 왜 꼭 필요하고 4년제 졸업자 이상자가 해야 하는 전문직인지 잘 설명하면 됩니다. 한국에 빨리 들어가셔야 하면 돈이 더 들어도 프리미엄써비스로 지금이라도 전환하시는게 좋겠네요.

    • Chris 69.***.177.244

      헌데 지금 이미 H1b가지고 있고 Transfer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가지고 계신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 그냥 한국 다녀 오시면 되고 문제 전혀 없습니다. 혹시모르니 접수증등 관련 서류 가지고 다니시고요.

    • Chris님 66.***.240.90

      전회사에서는 아직 H1B 이민국에 보고하지않았고 현재 회사에선 근무시작한지 두달좀 넘었구요…그런데 현회사에서 approval아직 나오지않았는데 LCA만 가지고 재입국이 가능하시단 말씀인가요?? 전 approval 나올때까지 미국 못나가는줄 알고있었는데… 동일 타이틀, 동일직종, 동종회사입니다만…ㅠㅠ 변호사가 미흡한건가요..ㅠㅠ

    • 일단님 66.***.240.90

      말씀대로 추적했더니..이럴수가…저희 회사엔 2002년에 저랑 같은 직업(designer)으로 받은사람 한명있고 2003-2006년엔 쭉 production이나 finalcail, managing쪽뿐이더라구요… 이게 저를 고용한 의심의 여지가 생긴건가요..ㅠㅠ

    • Chris 70.***.215.109

      기존 비자가 살아계시면 transfer를 성공적으로 하시더라도 기존 비자 가지고 입출국 하시는데 지장 없으세요. 관련 서류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잘 소지하시고요. 아마 Designer로 신청을 하셔서 왜 4년제 졸업장이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가를 묻는거 같은데요. 변호사가 회사의 업무 연관성 등 조리있게 잘 설명해서 보충서류 넣으면 됩니다.

    • 저두 75.***.201.84

      같은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번에 4월에 추첨되어 7월에 추가자료제출후 9월 말에 승인 받았습니다. 원글님의 내용이 거의 저와 비슷해서 글남겨요. 저도 최대한 제 포지션이 이 직장에 꼭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비슷한계열의 회사들이 그 포지션이 학사를 요구한다는 구인 광고들을 찾아서 보냈어요 희망을가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