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후 60일 넘으면 문의 가능한지

  • #3700006
    CH 207.***.117.2 855

    이관후 60일이 넘었는데요,
    혹시 e-quest 가능한가요?
    EB2 네브라스카 LIN22113~입니다.
    3월23일 nbc로 이관됐는데 아무런 신호가 없어요.
    USICS 홈페이지 가보니까 “60일내 노티스를 받거나 업데이트가 있으면, 또는 RFE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럼, 이관후 통상 처리를 60일 내에 한다는 뜻인데,,,
    60일이 넘는 저같은 경우 문의(inquiry)가 가능할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제가 이리저리 보니까 자꾸 들쑤시고 괴롭혀야,,,, 결과가 나오지 가만히 있으면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거 같아서요ㅠㅠㅠ

    NOTE: We are actively processing your case if, in the past 60 days, you:
    Received a notice from us about your case,
    Responded to a request for evidence, OR
    Received an online update to your case status.

    • ….. 73.***.250.46

      Normal Processing TIme을 넘은 경우 RFE, Notice에 대한 업무를 60일 이내에 진행해 주겠다는것이지 이관되고 60일 이내에 해주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Normal Processing Time이 FO마다 다를테지만 15개월 정도는 될텐데 2022년 회계연도 접수면 그냥 기다리는것 이외엔 방법이 없을것입니다. 그냥 지금 approval 난 분들이 운이 좋은 것일뿐 60일 이상 이관 후 지체되는 인원도 많습니다.

    • 새로운 시작 104.***.10.145

      일단 질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자격이 안되면 너는 아직 질의할 자격이 없다고 알려주는 회신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윗글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대로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접수일부터 따지면 질의 가능상태였는데, 이관 후 60일이 안되서 질의를 하니 자격이 없다고 답이 바로 시스템에서 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관되면 새로 날 수를 따지는 구나 했구요. 그때 답변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60일 넘어야 질의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딱 60일 째 영주권이 발급되어서 60일 넘겨서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번 질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