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주옥같은 답변을 달아주시는 변호사님들 —> 78370

  • #501442
    ㅇㄴㄹㄴㅇㄹ 69.***.218.158 2748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누구나 당할 수도 있는 더러운 현실이기에

    정말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꾸벅.

    • 진이준 173.***.133.177

      78370에 원글님께서 올리신 케이스는 매우 어려운 이슈입니다.

      원글님이 겪고 계실 마음고생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만 1, 2, 3에서 리스트하신 fact역시 사실관계와 서류리뷰를 통한 정확한 사건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 매우 어렵다 판단하였고, 다른 변호사님들 또한 같은 이슈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기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언급하신 fact만 보면, 이민법 위반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슈가 보이는데, 고용주/본인 모두 문제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영주권 취소와 추방을 맞게 되는 원글님께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정황상 LC와 I-140을 서명한 고용주가 이제와서 고용의도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부터 적용되어야 했던 PW를 받지 못한 부분은 원글님의 잘못이 아닌바, 유권해석에 따라서는 고용주가 PW를 지불하지 않았던 시점에 이미 고용주의 fault에 의해 영주권 상 고용조건 이행이 없었기에 원글님의 취업의무 또한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취득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에는 회사를 나온다 하여도 이민국에서 중요시하는 케이스 진행시의 고용/취업의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물론 정황상 그런 것이고, 케이스 진행시 다른 이슈가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원글님의 걱정과 같이 EAD카드 없이 ‘임금’을 받은 부분인데, 기간상 180일 이하라면 245(k)조항 적용에 근거하여 waive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I-485상 기재된 내용과 연동하여 이슈를 만든다면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은 게시판에서 다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행동에는 다른 법적이슈가 보이는데, 관련법의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1)노동법이슈, (2)형사상의 공갈, (3)계약위반 등이 떠오릅니다.

      현재 원글님의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다른 분들의 조언과 같인 증거자료를 모두 모아서, (1)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서류/fact를 지참한 상세한 상담을 받도록 하시고 (예: 케이스를 진행하신 변호사님), 다른 민/형사 이슈 또한 거주지역 (해당 주법)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과 이에 따른 defense를 조언하는 것이 이 경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님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 고용주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면, 여러모로 님께도 유리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