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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05:07:45 #3125814잇힝 115.***.193.248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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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안 내용 그대로 구글에 쳐 보세요,,, 기사에 안나온 내용보고 판단하지말고, 으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들 중, 국내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류할 수 있어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ㅇㅋ?
백인,흑인,아랍인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국적이탈, 상실 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해서 경제활동하는걸 40까지 막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종 부부에서 태어난 한국인 이민2세나, 미국에서 백인 부모 덕에 백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나, 그냥 인종만 다른건데
전자는 한국에서 경제활동 금지당하고 후자는 한국에서 경제활동 가능?의무를 수행한 대가로 정당한 특권을 요구할 생각은 못하고 엉뚱한 사람 족치게 만드는, 지극히 한국인종다운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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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이 어떻다 불평하지 마시고
본인 인생을 행복하게 사세용. ^^ -
젤 위에분이 말했잖아요… 법안을 보고오라고
이런사람들이 맨날 뉴스에서 선동당해서 아 우리 대통령 잘하고있구나 이런 사람들 아님…?
법안 보고 오면 미국에서 태어난 재미교포2세는 군대 안다녀와도 경제활동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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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만 하면 인종차별이니 갖다 붙이지 말고 생각을 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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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경제활동 하려면 비자 받아야해요.
한국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비자 스폰받아야 하는것과 같음.
재외동포비자는 한국인이었던 동포들을 위한 배려임. 다만 스폰없이 받을 수 있는거라서 이란 법안이 나온거죠. 악용하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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