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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서 말해주는 산부인과 의사는 산과와 부인과 두가지를 진료본다.
그중 산과에 조수가 있는데, 이름하여 조산사(助産師).조산사는 한국에서 합법적이며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1년의 수습과정을 거치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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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으로 다른 분야의 PA도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1년의 수습과정을 거치게 하면 아무 문제가 될게 없다.
그러면 외국의 PA자격을 가진 사람도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의 PA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온갖 스트레스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조수의 도움을 받고 일손을 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