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아무리 PA를 반대해도 이미 합법적인 조수가 있다.

  • #3519637
    의사조수 98.***.115.123 542

    이름에서 말해주는 산부인과 의사는 산과와 부인과 두가지를 진료본다.
    그중 산과에 조수가 있는데, 이름하여 조산사(助産師).

    조산사는 한국에서 합법적이며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1년의 수습과정을 거치면 될 수 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wthank24&logNo=22126122606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같은 방법으로 다른 분야의 PA도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1년의 수습과정을 거치게 하면 아무 문제가 될게 없다.
    그러면 외국의 PA자격을 가진 사람도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의 PA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온갖 스트레스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조수의 도움을 받고 일손을 덜기 바랍니다.

    • 멍청한 소리말고 199.***.210.200

      미국 이야기에 좀 더 신경쓰자. 여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하는곳 아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이야기 해야지. 왜 쓸데없는 소리를. 운영자님은 이런글 지워버려야 합니다.

    • 11 75.***.63.6

      그거랑 workingus랑 뭔상관임? 미국사는 사람이 한국에 PA를 쓰던 말던 누가 상관함?

      • 의사조수 98.***.115.123

        이번 의사의난에 분개한 개인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겁니다.
        바쁘다는 사람들이 의사수 늘려도 싫다하고
        일손 덜어주는 조수제도도 싫다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