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에 대한 세금공제 관련 질문

  • #299091
    궁금이 63.***.97.25 2735

    의료비에 대한 세금공제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 예전에 올라온 글을 조회해 보니 다음과 같이 나와있네요.

    1)번 답글
    의료비가 수입의 7.5% 이상이 될경우 공제가 됩니다.
    만일 연수입이 10만불이었는데 의료비로 만불이 나갔다면 7.5%인 7500불을 뺀 2500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번 답글
    (1) 세법상에 resident alien이라면,
    의료비는 itemized deduction의 일부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의 itemized deduction 총액이 standard deduction 금액($10,300)보다 적으면,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게 되므로 소용이 없습니다.
    Itemized deduction이 더 커서 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standard deduction을 초과한 금액만큼 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위의 예에서 의료비가 2만불이라면 $12500을 itemized deduction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헌금이나 모게지 이자와 같은 다른 공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itemized deduction 전체 금액이 될 것 있습니다.
    이것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것에 비교해서 겨우 $2200 만큼의 추가 소득공제 효과를 갖습니다.
    Form 1040 Schedule A – Itemized Deductions 을 보시기 바랍니다.
    (2) 세법상에 non-residential alien이라면,
    Form 1040NR Schedule A – Itemized Deductions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위의 설명을 보면 non-residential alien이라고 하신 부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나요? 즉 H1이나 E2 Visa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하나요?
    2) 만일 non-residential alien이 H1이나 E2 Visa 등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년에 H1 상태로 있으면서 의료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세금보고 시점에는 영주권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면 금년에 사용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3)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나요? 병원비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보관해야 하나요?
    4) 회사에 의료보험이 있는데 의료비 건으로 Claim 할때마다 건건이 서류를 보내옵니다. 예를들어 피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청구한 비용이 $100인데 보험사에서 Cover해주는 비용은 $70이니 환자가 $30 내라하는 식으로 옵니다. 근데 보통 한국의사들은 이 $30을 다 받지 않고 일부 깍아주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100인가요, $70인가요, $30인가요 아님 $30에서 깍인 금액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1) H1/E2 체류신분의 사람들도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면 resident alien이 됩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nonresident alien인 것이 원칙이지만, 결혼한 사람의 경우,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비용이 지출된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3)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 때 함께 보낼 필요는 없고, 나중에 혹시 audit이 나오면 보여줘야 합니다.

      4) 본인이 실제로 낸 금액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 ://www.kseane.org/pub/resources.html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 궁금이 63.***.97.25

      답글 감사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4) 에서, 의료보험료를 낼 때
      그 금액 만큼 미리 소득에서 공제해서 pre-tax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의료 보험료도 의료비 공제 때 함께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