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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에 대한 세금공제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 예전에 올라온 글을 조회해 보니 다음과 같이 나와있네요.
1)번 답글
의료비가 수입의 7.5% 이상이 될경우 공제가 됩니다.
만일 연수입이 10만불이었는데 의료비로 만불이 나갔다면 7.5%인 7500불을 뺀 2500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2)번 답글
(1) 세법상에 resident alien이라면,
의료비는 itemized deduction의 일부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의 itemized deduction 총액이 standard deduction 금액($10,300)보다 적으면,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게 되므로 소용이 없습니다.
Itemized deduction이 더 커서 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standard deduction을 초과한 금액만큼 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위의 예에서 의료비가 2만불이라면 $12500을 itemized deduction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헌금이나 모게지 이자와 같은 다른 공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itemized deduction 전체 금액이 될 것 있습니다.
이것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것에 비교해서 겨우 $2200 만큼의 추가 소득공제 효과를 갖습니다.
Form 1040 Schedule A – Itemized Deductions 을 보시기 바랍니다.
(2) 세법상에 non-residential alien이라면,
Form 1040NR Schedule A – Itemized Deductions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위의 설명을 보면 non-residential alien이라고 하신 부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나요? 즉 H1이나 E2 Visa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하나요?
2) 만일 non-residential alien이 H1이나 E2 Visa 등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년에 H1 상태로 있으면서 의료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세금보고 시점에는 영주권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면 금년에 사용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3)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나요? 병원비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보관해야 하나요?
4) 회사에 의료보험이 있는데 의료비 건으로 Claim 할때마다 건건이 서류를 보내옵니다. 예를들어 피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청구한 비용이 $100인데 보험사에서 Cover해주는 비용은 $70이니 환자가 $30 내라하는 식으로 옵니다. 근데 보통 한국의사들은 이 $30을 다 받지 않고 일부 깍아주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100인가요, $70인가요, $30인가요 아님 $30에서 깍인 금액인가요?질문이 너무 많네요.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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