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간곡히 부탁) 485 RFE Proof of continus employment authorization in the US to the present

  • #484674
    도움의손길 130.***.243.141 2386

    485 RFE를 아내와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지 잠깐 보시고, 짧은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Please summit proof of your continuous employment authorization in the U.S. from August 2002 to the present. Such evidence may include copies of: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From I-688 or I-766) granted to you by his Service;

    Form I-797 approval notices, showing you were granted status in an empolyment-authorization nonimmigrant classification; and/or

    Copies of Form I-94 Arrival/Departure Records showing you were admitted to the U.S. in an empolyment authorization nonimmigrant statuts.

    남편: 2002년 가을 유학시작, 2003년 봄부터 RA로 일함 F1 on campus(석사):
    2004-2008 TA로 일함 F1 on campus(박사과정 )
    2008년 Opt 신청
    2008 10월 H1B (그동안 한국 나간적 없어서 비자는 현재 없음)

    아내:2005 가을 유학 시작
    2006년 4월 학교 컴퓨터 랩에서 잡일 F1 on campus
    2006년 5월 OPT 신청 (혹시나 해서)
    2006년 8월 다행히 박사과정 어드미션 받음
    2006년 9월-11월 학교 컴퓨터 랩에서 잡일 F1 on campus
    2009년 9월 H4 변경
    2009년 EAD 받음.

    1) 저희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혼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I-140신청때도 RFE를 받았구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Contiunuous Employment Authorization이라는 문구인데, 그 기간이 끊임이 없이 완전 필요한 서류들로 증명이 되어야 하나요?

    왜냐면 F1 시절때 아내나 제가 일한건 학교 on campus 일이었기 때문에 따로 저런 서류들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동안 아내와 제가 받은 OPT카드와 관련 서류, H1B 관련 서류 (한국을 나가지 않아서 비자 스탬핑은 없고), I-94를 복사해서 제출했습니다. 영주권 신청후에 받은 아내 EAD와 H4 서류는 제출을 안한 상태였구요.

    2) “제출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OPT 서류들, H1B서류,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H4 아내서류, 아내 EAD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3) F1 시절 일한 경력을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지..? 그냥 F1에서 학교에서 몇시간 일할 수 있다고 써야 할까요? RA나 TA 경력은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지..? 사실 485 제출할때 남편쪽 RA와 TA 교수한테 받은 레터들도 이미 그때 제출했었거든요. 아니면 담당 학교 Payroll Office에서 무슨 서류 같은게 있는지..?

    정말 간곡히 의견들 짧게 나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같은처지 75.***.48.210

      저희와 같은 처지에 놓이셨군요.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데, 변호사가 다 서류도 준비하고 또한 어떤 편지를 써서 설명을 할것 같습니다. 경제사정때문에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하셨더라도,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료상담만 받아보면 어떨까요? 저희도 서류 보내고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도움의손길 130.***.243.141

      윗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서류 준비하셨는지 알게 되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려도 될런지..너무 염치가 없어서 죄송.. 여기 한국 변호사들 컨택을 했는데, 다들 고용을 안하면 상담을 안받아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더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 같은 경험 96.***.159.172

      똑같은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on campus 였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도표 같은 것으로 편지를 만들어서 맨 앞장에 넣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일 시작한 날짜, 그 일은 온 캠퍼스였으므로 웤 퍼밋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온 캠퍼스 였다는 증명 (학교에서 받은 페이첵이나 학교 오피스에서 끊어준 증명서 같은 것),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온 캠퍼스였으므로 웤 퍼밋이 필요 없었다는 것만 한 눈에 확들어오도록 해서 보내세요. 물론 관련 서류도 함께 보내시고요 (맨 앞장에 적은 것과 뒤에 증명 서류도 같은 번호 같은 것으로 표시해서 한눈에 확들어오게 하세요).

    • 같은 경험 96.***.159.172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수고롭지만 한번 더 해서 보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한 날자와 그 일이 합법적이였다는 것을 서로 매치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해서 보내지 마시고 말씀드렸듯이 한눈에 잘 이해되게 해서 맨 앞장에 넣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는 기간동안에 무슨 근거로 일했는가를 보려는 것 뿐입니다. 그것만 잘 하시고 나면 금방 영주권 카드 날라올 것입니다.

    • 도움손길 130.***.243.141

      같은 경험님, 자세한 답변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늘 계속 인터넷이나 가지고 있는 서류중에 누락된게 없었나 보면서 거의 밤을 세웠네요. 같은 경험님 답글 보고서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표 만들고, on campus 라서, 웍퍼밋 필요없다는 증명서나 레터는 월요일에 학교를 통해서 받겠습니다.그리고 그전에 보냈던 OPT, H1B, EAD 서류들도 모두 다시 보내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요.

    • 같은 경험 96.***.159.172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때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참 지나서 485 신청했는데 10년전에 온캠퍼스에서 일한 것을 가지고 인텐드 투 디나이 라는 편지를 보내왔었습니다. 황당해서 잘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일이 온캠퍼스였다는 것을 잘 확인을 안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동네에서 무료변호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온캠퍼스는 웤퍼밋이 필요없다는 것을 잘 모르시더군요^^. 어쨌든 편지 보내실때 이민국 규정을 보시면 온캠퍼스 는 합법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몇조 몇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했다라는 문구도 같이 넣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 캠퍼스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쓰기 보다는 이민국 규정에 의해서 이렇다 라고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개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민국 직원들이 서류들을 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날짜를 비교하고… 하지를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그 많은 서류들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해서 보내시면 잘 되실 것입니다.

    • 도움의손길 130.***.243.141

      같은경험님, 정말 여러 모로 소중한 조언들 감사드립니다. 아주 많이 크게 도움이 되고, 마음의 안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immigration 규정들을 찾아서, 그 도표안에 간략하게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측에 연락해서도 관련 레터를 월요일에 요청하려구요. 그럼,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다 잘 이루어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