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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RFE를 아내와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지 잠깐 보시고, 짧은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Please summit proof of your continuous employment authorization in the U.S. from August 2002 to the present. Such evidence may include copies of: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From I-688 or I-766) granted to you by his Service;
Form I-797 approval notices, showing you were granted status in an empolyment-authorization nonimmigrant classification; and/or
Copies of Form I-94 Arrival/Departure Records showing you were admitted to the U.S. in an empolyment authorization nonimmigrant statuts.
남편: 2002년 가을 유학시작, 2003년 봄부터 RA로 일함 F1 on campus(석사):
2004-2008 TA로 일함 F1 on campus(박사과정 )
2008년 Opt 신청
2008 10월 H1B (그동안 한국 나간적 없어서 비자는 현재 없음)아내:2005 가을 유학 시작
2006년 4월 학교 컴퓨터 랩에서 잡일 F1 on campus
2006년 5월 OPT 신청 (혹시나 해서)
2006년 8월 다행히 박사과정 어드미션 받음
2006년 9월-11월 학교 컴퓨터 랩에서 잡일 F1 on campus
2009년 9월 H4 변경
2009년 EAD 받음.1) 저희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혼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I-140신청때도 RFE를 받았구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Contiunuous Employment Authorization이라는 문구인데, 그 기간이 끊임이 없이 완전 필요한 서류들로 증명이 되어야 하나요?
왜냐면 F1 시절때 아내나 제가 일한건 학교 on campus 일이었기 때문에 따로 저런 서류들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동안 아내와 제가 받은 OPT카드와 관련 서류, H1B 관련 서류 (한국을 나가지 않아서 비자 스탬핑은 없고), I-94를 복사해서 제출했습니다. 영주권 신청후에 받은 아내 EAD와 H4 서류는 제출을 안한 상태였구요.
2) “제출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OPT 서류들, H1B서류,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H4 아내서류, 아내 EAD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3) F1 시절 일한 경력을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지..? 그냥 F1에서 학교에서 몇시간 일할 수 있다고 써야 할까요? RA나 TA 경력은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지..? 사실 485 제출할때 남편쪽 RA와 TA 교수한테 받은 레터들도 이미 그때 제출했었거든요. 아니면 담당 학교 Payroll Office에서 무슨 서류 같은게 있는지..?
정말 간곡히 의견들 짧게 나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