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저는 8월10일경 코스코에서 연어를 사먹고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응급실 빌은 1,800불정도 나왔고,의사 빌은 아직 한달이 지나도로
받지않아 문의하니 400불 나와 청구서 송부한다고 합니다.현재 코스코에서는 클레임을 하청업체에 넘기고 있고,문제는 의사 진단서에
“FOOD POISONING”이 아닌 “ALLERGY REACTION”이라고 명기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아직 하청업체에서는 그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까지 없어서 못먹었지 어떤 알러지도 없었거든요.문제는 병원에서 “CHARITY CARE”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현재
저는 직업이 없지만,집사람 명의로 조그만 콘도가 있고,조카 유학자금으로 2만불 정도를 저희구좌로 입금이 되어있어,BANK STATEMENT제출이 곤란하네요,또한 어떤분은 COLLECTION부서로 넘어가면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다고 하고,차라리 변호사를 사서 끝까지 코스코를 물고 넘어지는게 나을지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