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기록과 비자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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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 141.***.189.130 3803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마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처음 걸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출석을 보류한 상태이고, 최종 판결도 보류중입니다(참고로
    한국에서의 범죄 기록은 없음). 현재는 생업면허를 발급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음주상담은 받았고, 무책임한 음주운전이라는 가장 경미한 사항으로
    상담사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주학교와 교통안전학교는 등록하여 3월에
    4주간 받을 예정입니다.

    제 비자 상태는 J-1이며, 현재 5년째로 올해 11월 말이면,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연구실 교수님께서 취업비자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계획은 영주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1.    
    한국에 한번 다녀왔으면 하는데, 비자 신청이
    걱정입니다.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면, 어렵다는 분들이 많고, 서류만 잘 갖추어지면, 괜찮다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에 모든 음주교육과정이수 및 법원판결이 4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이후 한국에 가면 비자 갱신 신청이 어렵겠는지요? 아마도 DS-2019상의 기간은 7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가는 것입니다.

    2.    
    비자 갱신 신청이나 만약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시 미국에서 준비하여
    가져갈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Certified of disposition )?

    3.    
    어떤 분은 criminal offense가 아니라 No에 표시해도 된다는 분들도 있으나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 맞는지요?

    4.    
    나중에 취업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가는 것이 더 나을런지요?
    이것을 받자면, 내년이나 한국에 갈 수 있을것 같아서입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