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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데 뉴저지에서 음주음전 3번 걸릴 때 추방되는 조건에 해당하는지요.그렇다면 알콜 농도에 따라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면 사고를 내어 차량이나 인적인피해를 입혔을 때 해당하는지 어떤 법 조항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만약에 음주 운전 적발되 경찰서 구치로로 끌려 갔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재판 받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조사받고 술이 다 깨면 귀가시켜 주는지형량은 어떻게 나오는지 3번 째의 벌금, 면허정지 기간 혹은 jail에 처해지는 형량 등등음주운전 적발된 후 대략 얼마 후에 소환되어 법정에 출두하게 될 지여러가지로 뉴저지의 음주운전에 관한 법 조항을 알고자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마다 다르겠지만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음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어는 변호사가 좋을까요
변호사의 역활과 비용등은 보통 얼마 정도가 합당합니까.추방 재판이 된다면 자진 출국이 되는지 그럲다면 미국 입국이 어떻게 되는지아예 입국금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