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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에서 1년반 정도 전에 레귤러 DUI에 한번 걸린 적이 있는 학생입니다.
물론 벌금과 음주운전관련 교육/ 감옥 등 Court에서 요구되는 것은 다 끝냈는데요.
최근들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비자 발급이 잘 안된다고 얼마전에 얼마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1. 현재 비자(F-1, 2011년 5월 만기)를 가지고 방학 때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때 입국 금지의 가능성이 있는지요?
2. 저 같은 경우 만약 비자가 만료되어서 연장하게 되면, 혹은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