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만불 이상 입금할 경우…

  • #290188
    겨울동화 69.***.117.218 2963

    어제도 은행, 크레딧란에 질문 드렸었는데 제 구좌로 만불이상 체크 입금하면 세금보고 들어 가는지요? 저는 F2 비자 인데 저같은 경우도 세금을 내는지요? 너무 아는게 없어서 어디에 문의 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여쭤봅니다.

    보통 유학생들은 세금 낸다는 얘긴 못 들어봤는데 세금을 내는건지? 이런것도 CPA 랑 상의 해야 되는지요? 아시는 분들, 가르쳐 주세요.

    • 이상무 68.***.91.62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학생들중에서 TA나 RA를 하시는 분들은 세금보고를 매년 하십니다. TA나 RA하시면 대개 세금을 원천공제하고 월급을 받는데, 그부분을 나중에 환급받기 위해 하시지요.
      그런데, 그런 수입이 없으시다면, 세금보고를 (정확하게 세금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낸 세금이 없으니 정산해서 받으실 세금도 없다는 이치이지요.
      미국내에서 받으신 Gift Money는 원칙적으로 세금보고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일 뿐입니다. 4-5만불을 주기적으로 일년에 몇번씩 받으셨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리고, 은행 transaction이 IRS로 넘어간다고 해서 모두 조사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문제가 될때 근거자료로 남기자는 것이지요.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겨울동화 69.***.135.123

      상세히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