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은행으로 많은 돈을 송금할때

  • #315841
    grace 67.***.89.6 2708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8만불을 송금받아서 동생 구좌로 줄 경우 체크로 8만불을 다 써서 줘도 문제 없나요? 아님, 나눠서 체크를 써야 되나요?

    같은 은행일 경우 그냥 와이어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기본적으로는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비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세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영주권자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동생에게 주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신고는 해야 됩니다. 금액이 작아서 gift tax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상속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irs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 보헤미안 198.***.159.20

      증여세면제 일인당 14,000 달러입니다.
      이 이상금액은 증여세 있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일인당 14,000달러는 보고조차도 안해도 됩니다. 연방세는 5,000,000달러(2013년 기준)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주세는 주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