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싸인은 본인이 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그런데, 싸인을 자주 바꾸거나 여러 종류의 싸인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본인의 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보통 일정한 싸인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싸인 증명이 필요한 법적 이슈에 걸리면 아무래도 한가지 싸인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쉽겠지요. 예를 들면, 돈이 엄청 많은 부자가 자기 싸인을 매번 다르게 쓴다고 가정해 보십시요. 그러면 남들이 쉽게 위조하고 또 제삼자가 그 부자의 싸인을 알아볼 수도 없고요. 나중에 증명하기도 힘듭니다. 미국의 모든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됩니다. 단 나중에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본인의 싸인을 임의로 바꿔써도 되는데 찜찜하시면 은행가서 계좌 오픈할 때 싸인한 서류에도 새 싸인을 다시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문제가 안된다면 다시 안해도 된다고 할거고, 은행도 책임지기 싫으면 새 싸인으로 고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