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OPT 낭패’ 속출…비자취소·입국거부 사태

  • #469602
    tttt 146.***.130.2 3690

    새롭게 바뀐 현장취업실습(OPT)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 한인 유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유학생들의 경우 새 OPT 규정에 따라 학생 비자까지 취소되거나 입국도 거부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달 비자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유학생 김모씨는 “OPT를 받고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자연장이 거부돼 낭패를 겪고 있다.

    김씨는 대학원 입학 허가서까지 제출했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연장을 받지 못해 한국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김씨(34.LA)의 경우 OPT로 한국 회사에서 근무 도중 한국을 잠시 방문했다 재입국이 거부됐다.

    김씨는 근무하는 한국회사를 통해 임시 취업비자(H-1B)를 신청했으나 신청서가 탈락되면서 체류신분을 모두 잃어버렸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새 OPT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은 90일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신분이 자동취소된다.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실업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유학생의 근무일까지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뜻 같다”며 “OPT를 받은 상태는 유학생 신분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용주를 찾지 못해 OPT가 취소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피터 황 변호사는 “OPT를 갖고 H-1B를 신청한 유학생은 취업을 시작하는 10월까지 체류기간에 공백이 있어도 별도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나 해외여행을 갈 경우 구제안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H-1B를 신청한 유학생이라면 서류수속 상태를 늘 체크할 것”을 조언했다.

    • 쫄다구 74.***.83.42

      죄송한데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 어제날짜로 71.***.186.130

      중앙일보에 나온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