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F-1) 신분으로 창업이 되나요..

  • #480506
    유학생 98.***.234.182 7157

    회사 종류 중 Inc 창업을 F-1 이 할수 있나요?

    제 생각에 안될것 같은데, 안된다면,, H1-B 로는 가능한가요?

    아니면 영주권이상 있어야 가능한건가요?

    • 제가아는 71.***.220.223

      위내에서 설명.
      미국에서 기업 등록은 아무나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니스 등록은 스테이트 레벨에서 다뤄지는것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차원의 신분문제는 서로 영향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업을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문제는 연방정부차원으로 넘어 가는 부분이 있지요 이부분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세울수 있지만 그회사에서 컴팬세이션을 받을 수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자본투자는 가능 합니다. 신분과 관계없이 주식을 사고 파실수 있으십니다. 외국인이 일정지분 이상 인수하면 회사차원에서 신고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주에따라 틀립니다. 특히 라스베거스는 세무당국과 지분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협약이 없는 주입니다. 다시말해서 누가 주인인지 알수없게 비지니스를 할수 있죠. 하지만 결국 개인 세금 문제로 넘어오면 연방정부와 연관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을 하지만 컴펜세이션을 받지 않는 다면 어떻게 되는가? 제 의견은 예스 입니다. c-corp를 설립하시고 이에 대한 절차들을 수행하시면서 경영을 하시되 본인 분에 대한 임금은 없는 거죠. 나중에 신분이 되신다음에 본인몫에 대한 컴팬세이션을 주면 되겠죠. 이상 정보는 어디까지네 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실제 액션을 취하시기 전에 관련 변호사 및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민 업무과 회계업무 중간이 있는 문제들이라 시원하게 답변해줄 수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분들이 없더라고요.

    • 영주권 141.***.45.31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학생시절 형편이 어려워서 작은 식당을 헐값에 넘겨받아서 매달 수입금으로 갚으려고 한적이 있었는데, 학업이냐 창업이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윗분 말씀처럼 법에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포기한적이 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지요. 학생비자에서 투자이민(E2)비자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창업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뉴욕이나 로스앤젤리스 같은 곳은 적어도 5억 정도의 자본이 투자 되어야 가능하겠지만, 남부의 시골 깡촌에서는 5천불로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도 5천불을 자본으로 크레딧 카드와 약간의 빚을 내서 학생에서 투자이민으로 비자를 바꿔서 조그만 가게를 차렸고, 장사가 잘되어서 지금은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듣기에는 E2비자로는 영주권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신분 변경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선비 68.***.32.9

      참고로 E2에서 영주권 진행이 안된다는것은 속설입니다. 능력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유태인 변호사가 특출납니다)
      F1에서 비지니스를 진행한다면 미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E2 신분변경이 됩니다. 비자가 아닙니다.
      신분 변경상태에서 비지니를 잘 운영하여 택스신고도 잘하고 종업원 고용(2명이상의 영주권자 신분이상)도 잘하면 차후에 외국에 나가 E2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