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유학생 택스보고 EditDeleteReply 2020-04-1519:48:25 #3455508 1 172.***.147.175 512 2019년도 cpt로 3-4개월 정도 일한 택스보고를 아직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혹시 정부에서 체크 받는거 받을수 있을까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있을까요 ㅠ 미리 감사합니다 Love0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궁금 45.***.231.179 2020-04-1519:58:12 유학생으로 6년차부터 받을 수 있어요.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0-04-1613:26:36 본인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면 비자와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크레딧이고 공적부조가 아니기에 추후 영주권 신청 혹은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