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유학생 주식거래 EditDeleteReply 2020-09-1508:46:05 #3515880 ㅎㅎ 72.***.73.140 1467 최근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F1 유학생 신분일 경우 단기 주식거래 (예를 들면 2-3개월 안에 사고 팔고를 반복) 는 하면 투기목적으로 보여서 하면안된다는 얘길 들었는데…사실인가요? Love0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젠다 67.***.112.190 2020-09-1511:20:59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처음 들어요. EditDeleteReply 1234 74.***.83.99 2020-09-1511:48:50 앞으로 그 사람한테는 주식 관련 조언 듣지마세요. EditDeleteReply 1111 12.***.216.66 2020-09-1512:13:02 나중에 세금보고 하시는것만 잘하면 문제 없어요. EditDeleteReply 흠 173.***.31.52 2020-09-1513:37:19 패턴트레이더만 안되면되요 EditDeleteReply Calboi 73.***.28.61 2020-09-1515:46:51 그냥 주식거래법 세금법만 잘 지키면 되요.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0-09-1612:42:00 유학생의 (nonresident) 경우 보통 주식 어카운트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또 1040NR 로 보고하는 경우 세율이 30% 로 고정세율을 적용하고, loss 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주식거래를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