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주식거래

  • #3515880
    ㅎㅎ 72.***.73.140 1467

    최근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F1 유학생 신분일 경우
    단기 주식거래 (예를 들면 2-3개월 안에 사고 팔고를 반복) 는 하면 투기목적으로 보여서 하면안된다는 얘길 들었는데…사실인가요?

    • 젠다 67.***.112.190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처음 들어요.

    • 1234 74.***.83.99

      앞으로 그 사람한테는 주식 관련 조언 듣지마세요.

    • 1111 12.***.216.66

      나중에 세금보고 하시는것만 잘하면 문제 없어요.

    • 173.***.31.52

      패턴트레이더만 안되면되요

    • Calboi 73.***.28.61

      그냥 주식거래법 세금법만 잘 지키면 되요.

    • JSTA 24.***.26.227

      유학생의 (nonresident) 경우 보통 주식 어카운트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또 1040NR 로 보고하는 경우 세율이 30% 로 고정세율을 적용하고, loss 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주식거래를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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