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입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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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안 68.***.232.225 2663

    RN 공부를 하고있는 유학생입니다.
    처음에 5년짜리 유학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XXX 간호대학이라는(인가된학원)
    곳에서 LVN공부를 했습니다.
    LVN자격은 취득했지만 계속 RN공부를 하고싶습니다.

    유학비자(5년짜리)가 만료가 다 되어서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현재 한국에 나가서 다시 유학비자를 받기가 사정상 좀 어렵습니다.
    현재 소셜은 있습니다(학교를 통해서 받은것)

    다시 학업을 하기위해서 약 1년간의 시간이 잇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해서 학비를 마련하고싶습니다(넘 비싸요..ㅠㅠ).
    그런데 5년짜리 유학생비자는 한국에 다시 나가서 받아야 하는데
    미국에서 체류 한 기간이 길어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 학교에서는 I-20만 있으면 미국에서 몇년을 있어도 불법체류가 아니라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요.
     2. I-20만 있으면 한국을 나가지 않고 미국에 그냥 체류하고 있다가 다시 학교에
         등록하면 체류신분이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인가요.

    왠지 찜찜해서요.
    제 생각에는 5년짜리 유학생비자가 만료되었고  I-20 는 학교 입학허가서일 뿐
    미국에 무한정 체류 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학교에 갈 때 아무 문제가 없을가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이 문제가 불법체류로 덜미를 잡히지는 않을 런지요.
    혹시 유학비자에 대해 잘 아시는 선배님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해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 유학생 69.***.16.122

      1. 학교에서 I-20를 공식적으로 발급했고, I-20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는 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유학비자 스템프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때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20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한, 비자가 expire 되어도 미국내 체류에는 상관없습니다.

      2. 지금 유효한 I-20를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짜리 f-1 비자 스탬프를 받아도,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I-20가 expire되면 f-1 비자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유학생은 학기 등록안하면 바로 I-20가 정지 될텐데요..

    • sunk 71.***.202.97

      I-20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지 않은 것 같은데 I-20를 확인해 보세요. 윗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 비자 98.***.118.0

      윗분의 언급대로 학생비자는 만료되도 I-20가 살아 있으면 합법입니다.
      그러나 수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I-20의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도 학생신분을 잃게 됩니다.
      즉 불법이란 것이지요… 학교는 한학기만 수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바로 I-20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