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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공부를 하고있는 유학생입니다.
처음에 5년짜리 유학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XXX 간호대학이라는(인가된학원)
곳에서 LVN공부를 했습니다.
LVN자격은 취득했지만 계속 RN공부를 하고싶습니다.유학비자(5년짜리)가 만료가 다 되어서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현재 한국에 나가서 다시 유학비자를 받기가 사정상 좀 어렵습니다.
현재 소셜은 있습니다(학교를 통해서 받은것)다시 학업을 하기위해서 약 1년간의 시간이 잇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해서 학비를 마련하고싶습니다(넘 비싸요..ㅠㅠ).
그런데 5년짜리 유학생비자는 한국에 다시 나가서 받아야 하는데
미국에서 체류 한 기간이 길어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1 학교에서는 I-20만 있으면 미국에서 몇년을 있어도 불법체류가 아니라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요.
2. I-20만 있으면 한국을 나가지 않고 미국에 그냥 체류하고 있다가 다시 학교에
등록하면 체류신분이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인가요.왠지 찜찜해서요.
제 생각에는 5년짜리 유학생비자가 만료되었고 I-20 는 학교 입학허가서일 뿐
미국에 무한정 체류 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학교에 갈 때 아무 문제가 없을가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이 문제가 불법체류로 덜미를 잡히지는 않을 런지요.
혹시 유학비자에 대해 잘 아시는 선배님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해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