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세금 질문 있습니다. 미국에 세금을 정확히 보고하고 싶습니다.

  • #3672605
    ㅅㅁㅌ 217.***.199.76 685

    미국 IRS에 세금을 정확히 보고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일단 저는 2021년 8월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로 주욱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proof of vaccination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 다음 학기 비대면 수업을 들을 수 없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면 $150를 check로 주겠다 해서 proof of vaccination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했고 $150를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US source income이 있으니까 us source income이 있다 하고 sprintax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income document type을 제출하라고 하네요… 보니까 w2 form, 1042-s form 등등 주욱 뜨는데 문제는 이게 employment도 아니고 그냥 백신접종증명서 제출하고 $150 받은 거라 따로 저런 양식을 받은 게 없어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도 다 받은 거라 저런 식의 양식을 학교가 준비한 거 같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는 1040 nr form 제출할 필요 없이 8843 form만 제출하면 되나요?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2000 이하는 비과세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 일 지언정 신고는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장학금도 아니고 그냥 학교 측에서 이벤트성으로 한 느낌이라;;

    • Jj 70.***.199.179

      신고안해도되요

    • datum 24.***.157.229

      학교에서 $150 줄 당시 taxable income 인지 아닌지 안내했을 겁니다. 만약 taxable 이면 유학생-세법상 비거주자시면 학교에서 1042-S를 발행해 줄텐데 보통 3월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