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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21:52:23 #313824Jay 129.***.66.104 4657지금 박사과정 GTA 로 일한지 일년 되어갑니다.올해부터 5년차가 되어서 작년 텍스신고할때 올해부터는 레지던트로 취급해서 신고하라고 하던데..이런경우 electronic 1040a 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려볼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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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128.***.136.10 2012-02-2222:36:33
2007년에 가을학기에 오신거라면 2011년 세금 보고는 1040NR로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12세금보고부터는 텍스상 레지던트가 되시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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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49.6 2012-02-2300:03:41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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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38.***.181.5 2012-02-2317:31:53
F-1 으로는 미국에 십년을 사셔도 NR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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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12-02-2400:24:22
학생비자로 5년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면, NR을 쓰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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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204.***.79.48 2012-02-2500:42:41
ISP님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틀린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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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76.***.162.167 2012-02-2409:40:15
다들 의견이 다르시네요^^ 전 2006년 가을학기에 왔구요, 이제 6년째 되는거 같아요..
어디에 물어봐야될지 모르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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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96.***.146.90 2012-02-2706:55:45
“F-1 으로는 미국에 십년을 사셔도 NR 쓰셔야 합니다.”
–>
Publication 519를 읽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언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군요.알고 계신 것처럼,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Resident인지 Nonresident 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한 체류 날짜 계산을 따릅니다.그리고, F/M/J/Q 체류신분의 유학생, 연수생, 방문 교수, 연구원 등은 ‘Exempt Individual’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을 (무제한이 아니라) 이 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실제로는 미국 내에 체류했지만 결과적으로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F/J 유학생은 ‘Exempt Individual’을 기본적으로 햇수로 5년차까지 (만5년이 아니라) 적용합니다.
(2007년 12월 31일에 F1으로 입국해도 2007년이 1년차이고, 2011년이 5년차가 됨.)유학생은 원칙적으로 6년차부터는 ‘Exempt Individual’이 아니므로
그때의 체류일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계산에 포함되어서
결국 6년차부터 Resident Alien이 됩니다.그런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어서,
본인이 원하면 미국 영주할 의사가 없다는 statement를 첨부해서
6년차 이상에도 계속 ‘Exempt Individual’로 적용해서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유학생은 5년까지 Nonresident라고 하는 것인데,
굳이 따지자면, 6년차 이상도 Nonresident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은 Resident로 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합니다.)세법 관련 규정으로 보면, 여러가지 세부적인 규정들에 예외들도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세부적인 사항을 다 알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직접 IRS의 규정과 설명을 자세히 읽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심지어는 세무사들도 보통 외국인의 경우는 별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별로 손님이 많지 않으니까…)
외국인의 경우를 잘 알고 있는 세무사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서, 세법의 ‘Resident’가 이민법의 ‘영주권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구요,
이 차이를 어느 정도 알고 ‘Exempt Individual’라는 것도 들어 보았지만,
이것이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유학생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유학생은 5년간 Nonresident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것이 ‘Exempt Individual’의 적용에 의한 것이라는 것과
‘5년’이라는 것이 만5년인지 5년차인지 등을 구별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는, 본인은 알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공개 질문에 일일이 모두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구요.또한, ‘First-year election’ (또는 ‘First-year choice’)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뭐, IRS의 규정과 설명을 열심히 읽어 봐도
뭔 말인지 잘 알기 힘든 경우가 많고,
본인이 잘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잘못 이해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요.)현실적으로 보자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틀리게 세금 보고를 해도
IRS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것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에고…
참조: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또는 online version.
* http://www.irs.gov/publications/p519/ch01.html#en_US_publink1000222116Exempt individual. …
Students. …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in 2010 if you have been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unless you meet bot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 You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 You have substantially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your visa.그래서, exempt individual임을 표시하는 Form 8843 서식에도 이를 확인하는 란이 있습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이것을 먼저 보시고, IRS의 설명을 읽어 보는 것이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런데, 여기에서 Exempt Individual의 적용이 선택사항이냐 아니면 강제사항이냐 하는 의문이 있다. 어떤 사람은 유학생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Exempt Individual를 적용하지 않고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해도 된다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강제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많은 유학생들이 (특히 OPT 중에) 그냥 Resident Alien으로 (즉, Form 1040/1040A/1040-EZ으로) 보고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보면 IRS에서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음.

정확한 법 조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 http://www.law.cornell.edu/uscode/search/display.html?terms=nonresident%20resident&url=/uscode/html/uscode26/usc_sec_26_00007701—-000-.html
TITLE 26, Sec. 7701. Definitions
…
(b) Definition of resident alien and nonresident alien -
Jay 129.***.66.104 2012-02-2805:20:29
뒤늦게 봤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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