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세금보고

  • #311868
    돈덩어리 58.***.159.19 3751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집세내는게 부담되어 현금으로 50만불을 보냈습니다.
    은행의 담당자가 말하길 유학생은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기에 아무 문제될게 없다고 듣고는 덜컥 보냈는데 요새 다른사람말 들어보니 50만불이면 큰 돈이기에 irs의 추적을 받을거라고하면서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하라고하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아직 집은 사지않고 알아보고 있어서 돈은 계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cho 71.***.51.228

      50만불을 보내면 먼저 한국 국세청에서 조사 대상이 될 거고, 미국에서도 당연히 미국 은행을 통해 재무부와 IRS에 보고가 됩니다.
      유학생 이라고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있어서 보고 대상이 되면 해야 됩니다. 단 non resident냐 resident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