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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이고
소셜넘버는 있습니다.
2002년경에 학교에서 일한걸로 택스보고를 한적은 한번있습니다.
이번에 엑스트라 인컴을 한번 만들어 볼려고
네트웍 마케팅비지니스를 해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한번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엔 600불이상 인컴을 발생시켰을때 1099폼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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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한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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