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1099 폼 세금보고를 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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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hony 131.***.105.78 3879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이고
    소셜넘버는 있습니다.
    2002년경에 학교에서 일한걸로 택스보고를 한적은 한번있습니다.
    이번에 엑스트라 인컴을 한번 만들어 볼려고
    네트웍 마케팅비지니스를 해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한번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엔 600불이상 인컴을 발생시켰을때 1099폼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1 208.***.217.158

      1. 유학생은 공부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2. 네트웍 마케팅 비지니스 하다가 패가망신 한 사람들 많으니 퀵스타고 하는데 근처에도 얼씬하지 마세요.

      3. 네트웍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꼬시는게 체류신분 상관없이 그걸로 돈 벌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IBO의 의미가 독립 비지니스 오너입니다. 이민국 어느 누구도 F1이나 H1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4. 1099받아서 일했다고 소득보고 하는 순간부터 님은 불법체류의 시작입니다.

    • 저도 144.***.96.113

      Anthony 님과 같은 처지인데요. 저도 박사 과정 학생이고요, 학교에서 조교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메인 비지니스를 약 2년간 해서, 올 해 첨으로 1099 보고를 했고 Tax Return 도 이미 받았는데요… H1 님은 무슨 근거로 불법체류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겁이 덜컥 나네요. 혹시 H1 님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수 없나요?

    • H1 208.***.217.158

      소셜 카드 표면에 보시면 Work valid only with USCIS authorization이나 아니면 다른 문구로 이민국 허가가 있어야 일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학교 International Center 찾아가 보세요. F1 Visa Holder는 학교내에서는 주당 20시간 이내, 방학때는 CPT 신청하여 일할 수 있고 CPT는 학교에서 졸업 요건에 Practical Training이 필수일 때만 허가해준다고 2002년에 관련규정이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졸업후에는 OPT 가지고 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학기중에는 학교바깥에서는 미국내에서 일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불법입니다.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issue 제기된다면 더 큰 문제구요.

    • 피터판 12.***.236.18

      유학와서 다단계한다구요? -_-;

    • 그럼전 71.***.208.127

      H1 님 말씀 틀린것 없습니다.
      4. 1099받아서 일했다고 소득보고 하는 순간부터 님은 불법체류의 시작입니다.

      는 조금 오버군요 -_-;;;

      물론 소득보고 안되지만 그정도는 아니죠.
      저는 2000~2001 학생때 택스리턴 까지 받았는데 영주권 받는데 아무지장
      없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랬을수도 있지만….

      너무 겁주지마세요 ㅎㅎㅎ

    • .. 76.***.169.143

      글쎄요.. 1099도 여러 종류이긴 하지만. 컨트랙으로 일하고 돈받은 1099르를 신고하는건 나 체류신분 위반입네 하고 자동 신고하는거와 똑같죠. 바로 위에 님은 5년전 세월 좋을 때 운좋았던 것뿐이지요. 재수 없는 사람은 맥도날드에서 소셜주고 일했다가 공항에서 쫏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 퍄노맨 74.***.106.238

      위에 그럼전님은 세금보고한것이 학교내에서 일한것이나 CPT 혹은 OPT로 한것을 보고한것인지, 아니면 원글님처럼 1099를 받고 보고하신건지 확실하진 않으나 만약 1099를 받고 세금보고 하신 것이라면 정말 운 좋은것 입니다.
      유학생은 이민국으로부터 허락받은 일 외에 하는것은 나중에 영주권을 생각한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하고, 받더라도 SSN 주지 않고 캐쉬로 받는 일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