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신분으로 학교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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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dy 68.***.179.113 1945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신분으로 조지아주에 있는 학교에서 석사공부중입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학교에서 일을 할수있는 기회를 얻게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것처럼 주당 20시간이 넘지 않는 제한에서 학교에서 일을 할수있는건 아는데요
    현재 제가 받은 오퍼는 contract 오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프리랜서 개념으로 학교에 소속되어있는 교육department 에서 일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contract work 이고 학교안에서 일하는것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페이도 주당으로 계산이 아닌 프로젝트단위로 페이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9 form을 써야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셜은 contract 오퍼레터랑 인터네셔널 스튜턴트 담당자가 레터를 줘서 벌써 소셜은 나온상태이구요. 다음주부터 일하는건데 혹시 세금보고에서 문제가 나중에 되지않을지 걱정입니다.

    또한가지는 현재 학부는 한국에서 마치고 석사를 미국에서 공부중인데
    만약에 중간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정식으로 풀타임직원으로 하이어링 된다면
    학사출신으로 H1비자에 발급에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만 학부와 석사 전공은 거의똑같으며 풀타임직원으로 일하는 부서도 같은 디자인계열입니다. 학교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면 쿼터는 상관없다는데 대신 석사졸업이 아니고
    그리고 중간에 취업이면 학교를 그만둬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좀 복잡한건지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좀 복잡한듯 합니다.

    그럼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