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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9년전 유학생 신분으로 있을때(소셜 넘버로), 렌트에 대해서 STATE TAX RETURN을 받은적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으로 서포트 받는다는 식의 레터를 같이 보내서 약 1000불정도의 돈을 받으후, 2006년에 그 주에서 이자까지 붙여서 토해내라고 하길래 다시 돌려주었습니다.그 당시에는 무지해서 그게 불법인줄 몰랐습니다현재는 H1B이고 지금 영주권 수속 LC 중인데 그게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적어봅니다.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