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 #504726
    유학 67.***.110.101 1947

    안녕하세요 

    유학비자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조카가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갔었는데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오렌지 종이를 받고 나왔다고합니다..
    오랜지종이를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서류만 보충을 해서 가면 되는지요
    그리고 인터뷰스케줄을 잡을때 다시 100불정도의 인지를 다시 사서 가야 하는지요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조카는 대학생이며 일년만 영어공부를 하고 복학할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Young 66.***.229.34

      부족한 서류만 다시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예전 오렌지 서류 받아본 1인….

      그리고 그건 거부가 아니라 서류 부족으로 재 심사이죠…

      아직 거부 아니고..

      부족한 서류 가지고 가면 바루 비자 줘요^^

    • 원글 67.***.110.10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터뷰 날짜는 다시 잡아야 하나요?

    • 김유진 99.***.197.245

      한번 거절된 비자를 다시 받는건 정말 어려운 일 입니다. 영사가 거절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비자발급 거절 케이스가 이민법 221조 (g)항과 214조 (b)항에 근거 합니다. 영사는 비자발급을 거절할 경우 거절사유서에 거절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기가 무슨 이유에 의해서 비자발급이 거절되었으며 어떤 보완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하여야 하는지를 거절사유서를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법 221조 (g)항에 의한 비자발급 거절은 꼭 있어야 할 중요한 구비서류의 제출이 없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 되는 것이며, 이민법 214조 (b)항에 의해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경우는 심사관에게 미국에서의 영주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구비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민국적법 214조(b)항은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 당시 신청인이 비이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못하면 불법이민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는 영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신청자의 한국에 대한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한 유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게되며, 구비서류들이 미약하거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입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비자 발급이 거절되고 영사는 신청자에게 주황색 거절서를 교부하여주며, 여권 끝 페이지에 비자 거절 일자와 (b)라는 표시를 기재하여 줍니다.

      제출한 서류심사에서 또다시 거절되면 최초 면접 거절일부터 일년후에 인터뷰 예약을 하여 비자 인터뷰를 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비자 거절후 1년 이내의 재신청은 단 1번밖에 할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재신청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김유진 99.***.197.245

      참고로 비자 재신청시 수수료도 다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 원글 67.***.110.101

      김유진 변호사님
      그럼 지금 주황색 종이가 거절을 의미하는것인지요
      여권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이라던지 경제적인면을 더 보충하면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조만간 다시 인터뷰를 할려고하는데 인터뷰 날자를 잡고 수수료를 다시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유진 99.***.197.245

      주황색 종이를 받았다면 거절을 의미하는게 맞습니다. 주황색 거절의 이유가 대부분 미국 입국후 돌아올 확률이 낮다는 이유 입니다.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았을경우 다시 비자 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서류만 늘려서 재신청하지 마시고 거절사유서의 내용을 파악해서 재신청 여부를 결정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