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경 이민전문 로펌 프로필

    • . 208.***.0.141

      eminlife.com아닌가요? 오타가 있네요, 아주 중요한 것에

    • 이경석 208.***.117.163

      유재경 변호사님 혹시 단대부고 졸업하셨나요?
      제가 아는 분 같아서..

    • 유재경 96.***.115.162

      맞습니다. 5기 입니다.

    • PERM EB2 69.***.197.150

      유 변호사님
      너무 답답해서 여기다가 질문올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5/2010에 LC 접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회사manager meeting에서 올 가을 쯤 회사이름을 바꾼다네요.
      흡수합병이라던지 owner가 바뀌는건 아니고 그냥 “이름”만 이라는데, 정말 그렇다면 제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H1B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job description, position, salary, company location등은 변화 없을것 같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 까치아빠 124.***.28.68

      현재 LC를 받은 상태이며 이번 달에 I-140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B-3(요리사)이며 스폰서는 일식 식당입니다. 이번 10월에 I-140을 신청하면 (대략적이라도 좋습니다) Approved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또한 추후 Approved 된 날짜로부터 경과하고 나면 스폰서 식당의 스폰서-쉽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I-485의 진행까지 별문제없이 계속될 수 있는건지요? 도움말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ryry 64.***.189.176

      궁궁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제가 지금 체류오버로 불법으로 생활한지 10년 정도인데요..
      그 사이에 제가 학교를 거의 마치고 인턴학기 1년이 남았습니다. 인턴은 사립 프리 케이 학교에서 일을 할수가 있는데, 사실상 신분 때문에 선뜻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인턴을 하겠다고 학교에 통지를 하였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그것은 학교교장의 역량의 따라 좌지우지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 신분을 드러세우고 일을 한다면 후일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더군요.

      그런데, 오늘자 중앙일보 신문에 ‘9/29에 서류 미비자 구제 관련법안이 법안에 상정’되었다고 나오더군요. 조건은 9/30 기준으로 불법체류자들의 혜택을 보도록 규정 하였고, 신청역시 임시합법체류로 바꾸어준 후 노동카드 발급, 6년동안 일하고 세금보고 하고, 영어 시헙 합격 후 6년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한후 영주권을 발급받고 난후에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법안이 상정되었는지 변호사님께 확인코저 이렇게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답변 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코코 67.***.124.130

      안녕하세요 유재경 변호사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09년도에 시민권 인터뷰를 봤는데요 시험도 다 패스했고 마지막 서류 검토중, 처음 이혼한 날짜가 두번째 남편하고 결혼한 날짜와 5개월 차이로 중복이 되어있어서 denied되었습니다.
      어렸을때 뭣도모르고 서류상에만 결혼을 했던지라 그사람과 살지도 않았고 또 그사람이 한국으로 추방을 당했다는 소식을 간간히 친구들에게서 들었을 정도라 찾을수가 없기에 결혼하기전에 이혼 절차를 급하게 밟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게된거지만 이런경우 결혼무효를 할수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 변호사님께서는 그냥 이혼으로 처리해주셨거든요. 일방적으로 한 이혼이라 3개월동안 사람찾는 광고에도 내야했구요 비용도 더 들었구요. 지금에 와서는 그냥 결혼 무효를 했으면 이렇게 까지 복잡해지지는 않았을텐데라는 후회도 해봅니다. 같이 결혼 생활을 하지도 않았던 예전 남자친구와의 의리때문에 하긴했지만 이중결혼이라는 타이틀이 생겨버렸네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혹시 시민권을 딸수 없게 되버리는건 아닌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lee 74.***.207.174

      안녕하세요, 140승인나고 485 접수하고 승인기다리는 3순위입니다. 살던 아파트의 계약이 끝나고 새집을 알아보기전에 아는 분의 집에 3개월정도 지내려고 합니다. 3개월정도 지내는 곳의 주소 이전을 이민국에 꼭 해야하나요? 우체국엔 temporary address change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에 관한 추가서류 요청을 보내겠다는 이메일을 오늘 받았는데, 언제까지 추가서류를 보내야하나요? 혹시 정해져있는 기간이 있는지요?

    • CHO 75.***.147.12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순위 비순련공 취업이민(닭공장)으로 2011년 4월13일 미국 영주권을 받고
      동반가족들도 다 받았습니다
      6월23일부터 근무시간은 총 약6개월 입니다 그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너무힘들어서 회사
      를 퇴직하겠다고 하니 근무일 기준 1년을 근무를 해야지 그만두면은 이민국에 통보하겠다 통보하면은 영주권이 취소되고 불법체류가 되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1)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는대 이민국에 통보하면은 주신청자는 바로 취소가 되는지요
      2) 이민국에 통보해서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동반가족(아들과 딸)들의 영주권은 같이 취소가 되는지요?
      3) 저는 시민권이 필요가 없고 동반가족인 (아들과 딸) 들이 5년후 시민권신청이나 10년후영주권 갱신때 취업이민으로 근무기록이 6개월만으로 간혹문제가 된다면 이때도 동반가족 시 민권이나 영주권도 같이 취소되는지요?

    • Hami 96.***.15.128

      저는 맨하탄에서 아기옷 디자이너로 7년째 일하고 있구요. 디자이너 디렉터로 2011년 7월에 노동허가 신청후 2번 감사를 받고 2012년 9월20일날 두번째 광고(고용감독)끝나고 지금까지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같은 스폰서로 영주권신청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다시 같은 스폰서이면 감사걸린흔적때문에 또다시 감사에 걸린다고 해서요. H-1b 는 6년 다써서 지금은 관광비자로 있구요.내년2월5일날 끝나요.신분변경도 학생비자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구요.고용감독인경우 승인 받을 확율이 았을까요? 넘 답답해서 올립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