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킹비자를 가진자가 사업자 등록으로 self employee?

  • #477558
    H1B Holder 74.***.137.212 2219

    디자이너 직업으로 H1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너무 슬로우해서 감원과 감원을 거듭한 끝에
    주 4일 근무로 바뀌어
    시간이 많이 남고
    사실은 언제 회사가 문을 닫을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같은 직종의 다른 회사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지금 상황에서 많은 감원들로 새 직장을 찾기는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게나마 개인적으로
    디자인 작업 요청이 들어 오는데

    H1B 사업자 등록을 하고
    디자이너로 일을 할 수 있냐 하는것이
    질문입니다.
    세금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에
    하는 일을 접고 무족건 나가야 하는지…

    투자이민의 형태 밖에 없는지 하는것들이 저의 질문입니다…

    한국도 그나마 견실하다던 같은 직종의 회사들이
    많이 도산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걱정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