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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h1 승인이 났서 한국에 있는 아내를 h4로 불러오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제 월급이 3166인데 제 pw는 3400입니다.
내년에는 월급 인상될테니 세금보고는 걱정 안하는데, 당장 한국에서 h4 받아야 할 아내가 걱정입니다.
대사관에서 가지고 오라는 서류에 checkstub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 다 들통날테니까요.
년봉으로 물어보면 nonpaid vacation등으로 뭉갤수 있을텐데 checkstub을 보여주려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액 차이가 적으니까 무시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는게 좋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