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일부 상환에 대한 모기지 계산

  • #312098
    모기지 108.***.142.223 6334

    요번에 융자를 받을 때, 혹시 불안해서 약간의 현찰을 남겨두고 그만큼 다운을 적게하고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페이먼트액수가 봉급에 여유가 있도록 예산에 맞추어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자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 저축된 돈의 상당수를 원금상환에 쓰고 봉급에서 저축된 돈을 수시로 원금상환에 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원금이 줄게되면 매달 일정하게 내는 돈에서 이자부분이 감소하고 그 감소된 돈만큼이 원금상환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요?
    제 계산은 이런데,, 전화상으로 물어보았더니 이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설명하는데 영어가 부족해서 질문의 요지를 상대방을 이해 시키지 못한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원금상환을 해도 매달 내는 페이먼트에서 이자부분은 처음 론을 받을 때 amortization table에 나와 있는대로 지불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페이먼트 due가 매달 1일인데 15일까지  늦은 페이먼트에 대해서는 late charge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다른 페널티는 전혀 없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wind 67.***.130.30

      정해진 payment 보다 더 많이 상환을 하면, 매달 payment 액수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융자 금액이 줄어들면서 이자부분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 206.***.32.194

      monthly payment는 줄어들지 않고 대신 매달 원금의 더 많은 부분을 갚아나갑니다. 결국 30년보다 일찍 갚겠죠. Monthly payment를 줄이려면 refinance해야 할겁니다.

      전 매달 10일에 자동이체 해놨는데 페널티 전혀없습니다.
      15일까지 내면 패널티 없는건 맞지만 1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라서 16일에 내게되면 아마 패널티 있겠죠.

    • 원글 108.***.142.223

      답글 올려 주신 두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전화상으로 통화했을 때 보다 명확해 지는 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덧붙이면 134.***.137.73

      우선 wind님과 ‘나’님이 이미 지적하신 대로 principal을 prepay한 이후에는 월 불입금 중 이자부분이 감소하고 원금상환 부분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정확한건 mortgage contract을 보시면 될거 같 긴 한데요 prepayment penalty가 있는 모기지는 봤어도 모기지 직원 (상담원) 말처럼 이자가 줄지 않는 모기지는 들어보지 못했으니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전화상담원이 이해를 못했거나, 잘 모르거나, 아는데 거짓말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모기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자수익/수수료 수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니 각종 수단으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데요, reputable하지 않은 모기지 회사일 수록 더럽고 치사한 수단을 쓰는 것 같더군요.

      일례로, additional principal을 monthly payment에 얹어서 prepay하는 경우, 정확하게 이게 principal이라고 명시 안했다고 해서 이걸 지들 맘대로 이후에 있을 monthly payment를 미리 낸거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check으로 내시면, check을 두장 쓰셔서 한장은 monthly payment만 내시고, 다른 한장은 prepaid principal only로 쓰셔야 혹시 모를 귀찮은 상황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내시면 additional principal이라고 선택하는 옵션에 체크하고 내시면 되구요..

    • 원글 108.***.142.223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계약상, prepayment penalty는 없으니 문제될 것은 없겠네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