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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았다하더라도
5년간은 정부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받는다고 사인하셨잖아요?
받으면 영주권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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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았다하더라도
5년간은 정부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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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님…실업수당은 정부보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노동허가서 지참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전에 영주권 신청서에 사인할 때 앞으로 정부보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4년사이에 바뀌었을수도 있고요…
혹시 근거 조항을 링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