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퍼밋 받은 후에 회사가 문닫을 경우.

  • #502986
    동생 걱정 100.***.75.112 2415
    남 동생이 제 회사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됏습니다.

    LC는 받앗구요

    조만간 워킹 퍼밋은 나올거라고 합니다만.

    부득이 제 회사 문을 닫아야할것 같거든요.

    남편이너무 회사를하기싫어합니다.

    그렇다고 남둉생에게 넘길수도 없구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겟는데

    제가 할수 있는 스폰서 역할은 다 한것 같은데

    지금 문을 닫는다면 영주권나오는게 취소됄수 있나요?

     

     
    • 김유진 71.***.84.208

      영주권 신청은 회사에서 영주권이 나온 후 이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이민국과 하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수속 시간이 길어지자, 영주권이 나오기전, 직장을 바꾸어야 하는 일이 더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취업 영주권은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즉,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라는 것을 신청하고, 두 번째로 “이민 청원” (Form I-140)을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마지막으로 I-485라는 문서 양식을 이민국에 접수해 “신분 조정”을 하게 됩니다.

      Labor Certification (LC)가 승인된 후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기존에 승인된 LC를 다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의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LC와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또는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기존의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 (우선 일자)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라면,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직장을 통해 이미 접수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직종이 비슷한 직종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i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