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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 신청한지 4년이 되었구요.
워킹비자 4번째 연장해야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워킹비자는 2/13/2013년에 끝나구요. 지금 연장하는 서류 준비중입니다.
제가 10월에 한국에 나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워킹비자 연장하여 승인서편지가 정부에서 오면 2/13/2013년부터 3년 더 연장해줍니다,
그럼 제가 그 승인편지를 들고 10월에 한국가서 3년 더 비자를 연장해 올수 있는지요?
제 변호사님은 연장을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가 Void되기 때문에 새비자 시작일에 들어올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맞는건지?
제가 새비자를 받아오려는 이유는 외국을 자유로이 왔다갔다 할 수 있게하기위해서 입니다.
만약에 새비자를 못받아올시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비자로는 언제까지 외국을 나갔다 올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 여권은 기간끝나기 6개월전까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