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을 받아서 내년4월에 TAX신고를 해도……………

  • #475482
    jang 71.***.41.170 2302

    앞에 답글 달아주신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주권때문에 상담을 했는데
    앞에 워크퍼밋을 받지 않고 일한것을 지금 신청해서 내년2,3월에 워크퍼밋이 나오면 TAX신고를 해도 무방한다고 합니다
    처음 일시작할때 물었을때는 거주비자라 상관이 없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문제가 된다고 하니 정말 황당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믿어야 안심할수 있을련지요
    앞에 경험자신분들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됨 69.***.65.71

      앞에 워크퍼밋을 받지 않고 일한것을 지금 신청해서 내년2,3월에 워크퍼밋이 나오면 TAX신고를 해도 무방한다고 합니다
      –>워크퍼밋없을 때 SSN 사용, Payroll record도 있고 일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워크퍼밋 나오고 난 후 세금보고 해도, 날짜만 늦어졌을뿐 불법으로 일한 겁니다. 지금은 뭘 어떻게 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괜찮다는 변호사는 돈만 벌겠다는 변호사입니다.

    • 가을 68.***.26.233

      거주비자라고 하셨는데 어떤비자를 말 하는 건가요? 세금보고는 IRS(국세청) 소관으로 몇년전 것이라도 소급해 신고할 수 있고 수정보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크퍼밋 없이 일한 것은 불법노동에 해당되어 이민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불법노동 기록이 IRS에 남아 있으면 이민국에서 조회가 가능하여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485 심사에서 문제 삼으면 거절될 것 입니다. 단 245K 조항에 의거 불법 노동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았다면 구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신청해서 내년 2-3월에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직 영주권 진행 1단계인 LC 시작도 안하신 것 같은데요.워크퍼밋은 영주권3단계 즉 마지막 단계인 485 신청이 되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영주권도 없는데 어떻게 거주비자를 가지고 계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