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H1B/L1에 비교해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E2라는 체류신분 때문에 특별히 승인이 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ual intent가 허용되는 것은 H1B, L1 (+ 동반가족) 등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dual intent가 허용되지 않는 대부분의 체류신분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F1/J1/E2 등의 신분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Dual intent란 비이민 신분이지만 영주 의사를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1B, L1은 영주권 (I-140, I-485)을 신청한 이후에도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한국 미 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Dual intent가 허용되지 않는 F1/J1/E2 등의 신분들은 이것은 안되지만, 영주권 신청 (+ 승인)은 됩니다.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신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면 (특히 I-485 이후)에는 기존 체류 신분이 자동으로 무효로 되고 I-485 Pending (AOS Pending) 상태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에도 기존의 체류신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영주권 신청 이후에는 체류 연장이나 새로운 비자를 받을 수 없고, 재입국 시에는 AP를 사용해야 합니다.
E2 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E2 종업원 (피고용인, employee)는 당연히 되고요. E2 투자자도 됩니다.
E2 투자자가 ‘자신의 사업체를 스폰서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을
그냥 E2 투자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를 스폰서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배우자가 많이 하지만, 주신분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E2 신분에서 I-485를 신청할 때 E2 포기 각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I-485 이후에는 E2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때 제출하는 Form I-508은 E2 ‘신분’ 포기 각서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나 면책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입니다.
이것은 주로 외교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E2는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5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