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은 꼭 받아야하나요?

  • #475441
    jang 71.***.41.170 2385

    저는 남편비자 E2(종업원)비자를 가지고 미국와서 쇼셜을 받고 일을하고 있는데 영구권신청할려니 문제되네요
    물론 TAX은 내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전에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했더니 거주비자라 문제가 없다고 했고 쇼셜국에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주권신청상담을하다가 워크퍼밋을 받아서 일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올해는 세금정산을 하지말고워크퍼밋신청을 먼저하고 내년부터 혜택을 받아라고 합니다
    참 연말정산 신고를 안해도 무방한지요
    지금신청하면 3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이게 문제가 된다면 영주권신청도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랍니다
    경험있으신분들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b3 nsc 98.***.14.48

      e2 종업원 비자는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의 케이스…
      다만 신청자 배우자는 워크 퍼밋을 받아서 소셜신청하고 일할수있습니다..

    • dma 76.***.8.52

      그럼 학생비자도 비이민비자인데,, 다들 학생비자로는 영주권받는데 큰 문제가 없어보이던데..그건 어떻게 된건지..

    • jys 69.***.243.249

      학생비자가 dual intent 를 허용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H,L 비자로 알고 있는데…

    • 한솔아빠 199.***.160.10

      E2 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H1B/L1에 비교해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E2라는 체류신분 때문에 특별히 승인이 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ual intent가 허용되는 것은 H1B, L1 (+ 동반가족) 등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dual intent가 허용되지 않는 대부분의 체류신분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F1/J1/E2 등의 신분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Dual intent란 비이민 신분이지만 영주 의사를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1B, L1은 영주권 (I-140, I-485)을 신청한 이후에도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한국 미 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Dual intent가 허용되지 않는 F1/J1/E2 등의 신분들은 이것은 안되지만, 영주권 신청 (+ 승인)은 됩니다.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신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면 (특히 I-485 이후)에는 기존 체류 신분이 자동으로 무효로 되고 I-485 Pending (AOS Pending) 상태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에도 기존의 체류신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영주권 신청 이후에는 체류 연장이나 새로운 비자를 받을 수 없고, 재입국 시에는 AP를 사용해야 합니다.

      E2 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E2 종업원 (피고용인, employee)는 당연히 되고요. E2 투자자도 됩니다.

      E2 투자자가 ‘자신의 사업체를 스폰서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을
      그냥 E2 투자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를 스폰서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배우자가 많이 하지만, 주신분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E2 신분에서 I-485를 신청할 때 E2 포기 각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I-485 이후에는 E2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때 제출하는 Form I-508은 E2 ‘신분’ 포기 각서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나 면책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입니다.
      이것은 주로 외교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E2는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59211

    • 한솔아빠 199.***.160.10

      원글님,

      E2/L4 신분의 배우자는 EAD card가 없이도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해주기도 하지만, 소셜 카드가 있다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소셜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 배우자는 working permit (EAD card)를 받을 후에 일을 해야 합니다.
      EAD card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영주권 심사관이 이 기록을 알게되면,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민법 245(k) 조항 (불체자 구제법인 245i와 다른 것임)에 의해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불법취업이 있어도 취업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불법취업 기록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얘기는 일단 세금 정산 (4월 15일 tax return) 때
      원글님의 수입을 포함시키지 말고 신고를 한 후,
      이민국에서 세금 기록을 요구할 때 그것을 제출해서
      원글님이 일한 기록이 보이지 않도록 하자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