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관련 체포 및 코트기록 영주권 신청시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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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70.***.15.12 2723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485신청시 범죄기록이나 체포기록 표기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수년전 교통티켓(파킹티켓)을 처리 못해
    면허가 정지된지 모르고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후 경찰과 경찰서로 끌려가
    벌금 물고 나오고(한시간 정도 종이에 열심히 무엇인가를 작정하였음.)
     운전면허 정지에 대해서 코트까지 갔다온 기록이 있습니다.
    지문도장 같은건 안찍고요.
    이것도 체포기록, 범죄기록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괜히 이 기록 때문에 네임첵등에 걸리고 인터뷰까지 갈까봐 걱정되어 글올립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민기 75.***.104.227

      체포가 된 기록은 사실대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485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기록은 1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에 국한됩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사실대로만 기재하시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인터뷰시에 기록과 함께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