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H1B VISA란? 낙동강 오리알 방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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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중 125.***.53.86 4048

    아래 어느분의 offer받은후 현직장에 퇴직의사 표명했다가 offer취소되어 곤란을 겪은 case를 봤는데요.. 정말 그런 경우가 실제 존재하는군요.. 그분께는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고수분들의 친절한 고민상담 답변을 부탁드려 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이직할 회사의 내부인 추천으로 인터뷰 끝내고
    H1b 진행 가능성이 높아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 나름 내통[?]중 이니..offer 받았냐는 딴지는 미리 사양드리고요..^^)

    현 한국내 직장을 그만두기에는 (안정성이나, 그간 많은 사람들과 쌓아온 정때문에) 아쉬워 하면서도 가겠다고 맘을 먹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금년 h1b신청이 마감되서 4월에나 신청해서 10월에 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아래 사항들에 대해 문의드려 봅니다.
    (관련배경: ‘01.7~’03.10까지 미국에 H1b로 일하다가 한국나와 소위말하는 대기업 근무중 )

    0. 4월에 B1b 신청하면 쿼터구애 안받고 추첨없이 비자진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프리미엄이라든가… 어떠한 경우라도 10월부터 일해야 하는거겠지요?
        ( 예전에는 7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았는데 요샌 많이 바뀌었네요.. )

    1. H1b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직장을 퇴직해야 하는건지?
       이전 H1b이력이 도움이 돼 비자가 잘 나오면 좋겠으나, 특혜기간(6년?)도 끝난걸로
       알고있고, 퇴직후 비자진행하다 비자가 잘 안될경우(추첨이 안된다든지..)
       제목처럼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걱정때문에..
       ( 예전엔 한국지사에 근무하다 비자받고 넘어갔었는데.. )

    2. 비자와 상관없이 예의 다른분 경우처럼 다니던 직장 퇴직후 상대회사에서 offer를 취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부분(낙동강 오리알)을 방지 할 수 있을까요?
        고용계약을 기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3. 영주권신청도 바로 해달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최소 근무기간이 필요할까요?

    오랜만에 들어온 workingus.. 친절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리고요..
      
          
      

    • 태국 110.***.36.49

      0. 3~4년 전처럼 4월1일에 신청을 받자마자 지원자가 쿼터보다 많아지면 추첨을 하게 됩니다. 예외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석사, 박사 학위자들 대상으로 따로 2만개의 쿼터가 있습니다. 최근 2년 경우와 금년에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다면 쿼터 소진이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글님을 다시 보니 H1으로 회사를 다니셨네요. 한 2년정도 다니신것 같은데 6년을 다 사용하시지 않았으면 승인 받으셨던 H1을 사용하실 수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쿼터 상관없이 회사 트랜스퍼 하는 형식으로 진행 가능 할 듯 한데 유효기간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회사 이민관련 부서에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1. H1을 신청과 직장 퇴직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H1이 승인되고 모든것이 결정될때 현재 다니고 계신 직장을 퇴직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이전 상황과 H1 승인과는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이곳 게시판에서도 오퍼받고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오퍼 취소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3. 영주권은 회사 마다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6개월이나 1년정도 지나서 해주겠다고 명시하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요구해서 바로 해주는 회사들도 있구요. 회사와 의논을 해봐야겠지요. 영주권은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무조건 되도록 가능한한 빨리 진행하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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