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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어느분의 offer받은후 현직장에 퇴직의사 표명했다가 offer취소되어 곤란을 겪은 case를 봤는데요.. 정말 그런 경우가 실제 존재하는군요.. 그분께는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고수분들의 친절한 고민상담 답변을 부탁드려 봅니다.저는 지금 한국에서 이직할 회사의 내부인 추천으로 인터뷰 끝내고
H1b 진행 가능성이 높아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 나름 내통[?]중 이니..offer 받았냐는 딴지는 미리 사양드리고요..^^)현 한국내 직장을 그만두기에는 (안정성이나, 그간 많은 사람들과 쌓아온 정때문에) 아쉬워 하면서도 가겠다고 맘을 먹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금년 h1b신청이 마감되서 4월에나 신청해서 10월에 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아래 사항들에 대해 문의드려 봅니다.
(관련배경: ‘01.7~’03.10까지 미국에 H1b로 일하다가 한국나와 소위말하는 대기업 근무중 )0. 4월에 B1b 신청하면 쿼터구애 안받고 추첨없이 비자진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프리미엄이라든가… 어떠한 경우라도 10월부터 일해야 하는거겠지요?
( 예전에는 7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았는데 요샌 많이 바뀌었네요.. )1. H1b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직장을 퇴직해야 하는건지?
이전 H1b이력이 도움이 돼 비자가 잘 나오면 좋겠으나, 특혜기간(6년?)도 끝난걸로
알고있고, 퇴직후 비자진행하다 비자가 잘 안될경우(추첨이 안된다든지..)
제목처럼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걱정때문에..
( 예전엔 한국지사에 근무하다 비자받고 넘어갔었는데.. )2. 비자와 상관없이 예의 다른분 경우처럼 다니던 직장 퇴직후 상대회사에서 offer를 취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부분(낙동강 오리알)을 방지 할 수 있을까요?
고용계약을 기간을 정해서 한다든지..??3. 영주권신청도 바로 해달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최소 근무기간이 필요할까요?
오랜만에 들어온 workingus.. 친절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