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요즘은 신체검사를 RFE 받고 제출하나요? EditDeleteReply 2021-07-2813:04:47 #3619821 글쓴이 96.***.213.155 891 EB3 485 넣고 기다리는데요 옛날에 영주권 받은 주변 사람들은 485랑 신체검사 같이 제출했다는데… 전 변호사가 자기가 말할때까지는 신체검사 받지도 말라네요 485 접수시에도 당연히 제출 안했구요 신체검사 할때 딜레이 될까 걱정이라서요 어렸을때 주사 맞은 기록은 없어진지 오래고 몇년전 혈액검사했을때 MMR 이랑 뭐 하나 더 항체 있다는 랩 리포트는 있는데…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기다림 72.***.207.165 2021-07-2813:18:05 RFE 나오면 내야되는데요 그럼 RFE 때문에 또 시간이 지체 되니 전 변호사님이 다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신체검사 유효기간 60일 이내 접수되면 문제없는걸로 알고있으나, 유효기간 지났다고 이민국에서 문제 삼으면 RFE로 또 제출하라고 해서 변호사측에서 내지말라고 한거같네요. 신체검사 2번하면 비용이 꽤 되니깐요. EditDeleteReply 09/2020 50.***.225.170 2021-07-2813:26:41 저도 그냥 같이 제출 했습니다. RFE 나오고 제출하고 processing되는데 시간이 들꺼라서.. EditDeleteReply 올빼미 189.***.137.82 2021-07-2814:38:12 저는 작년 2월에 485 신청시 같이 제출했는데 지난 주 인터뷰 갔더니 제 가족들 서류는 있는데 제 것만 안 보인다고 하네요.. 중간에 어디서 분실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후에 RFE가 왔고 신체검사 다시 받고 결과 대기 중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세요. EditDeleteReply 구시 68.***.115.139 2021-07-2823:20:17 저는 변호사님이 나중에 내도 된다고 해서 rfe 나오고 신체 검사 해서 보냈는데 2달뒤에 영주권 승인이 났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 rfe 나오고 보내면 이민국 직원들이 서류를 한번 더 건들기 때문에 더 빨리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ditDeleteReply ㅇㅇ 68.***.72.16 2021-07-3011:17:33 신체검사 후 2개월안에 서류제출 가능하다면 동시제출이 낫습니다. 접수후 그 신체검사는 2년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영주권 받을 거 생각하고 동시접수 해버리는거죠. RFE 받고 제출하고 해버리면 시간 소비하니깐.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