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법…?

  • #294052
    외환관리법 72.***.199.11 2657

    외환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 직장 보스가 이번에 제가 한국에 비자 갱신을 위해 들어가는데…
    부탁을 하더라구요…
    자신이 캐쉬를 줄테니까…가지고 들어가서 이곳 제 계좌로 돈을 부친후 그 돈을 제가 찾아서 자신에게 다시 달라고..
    쉽게 말해서 돈 세탁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일단 얼마까지 제가 가지고 나갈 수가 있나요? 여기서 가지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가지고 들어갈때 한국에서는 신고액이 얼마까지 인지..

    또 한국에서 미국의 제 계좌로 돈을 부칠때는 얼마까지 또는 다른 문제는 없는지…

    잘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머구리 69.***.110.80

      돈세탁 참 어렵게 하시네요. 그돈을 한국까지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1. 보스 현금을 외환관리법 님께 준다.
      2. 외환관리법님 님의 미국계좌에 돈(현금)을 입금한다. 한국다녀온후에
      (한국에서 캐쉬로 가져온돈이라고 생각한다)
      3. 외환관리법님 체크(개인또는 은행)를 만들어 보스님께 드린다.

      –mergury@hanmir.com

    • 외환관리법 72.***.199.11

      답변 감사합니다…머구리님…그런데…
      적지 않은 돈인데… 제가 갑자기 이 돈은 한국에서가져왔다고 한다면 미국 들어올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10만불 넘는 돈이될텐데….

    • bestway 68.***.153.221

      10만불이 넘는 돈이라면 한국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일이 되겠군요. 한국에 입국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출처야 미국에서 번 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문제는 한국에 있는 은행에 입금을 한 후 미국 계좌로 보내야 하는데 보내는 명목도 잘 생각을 해 봐야 할 겁니다. 한국 관계 기관에서 왜 그러냐고 물어볼 확률도 높겠군요.

    • 머구리 69.***.110.80

      10만불을 외환관리법님 계좌에 순차적(만불 이내)으로 입금시키시고, 이 자금은 외환관리법님 주변분이 미국 오실때 또는 본인이 일부 가져온 것으로 하면 될것입니다. 원래 돈세탁은 이렇게 입금과 출금을 여러번해서, 자금의 추적 경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한번 했다고 해서 돈세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모든 책임은 외환관리법 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mergury@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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