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잡 오퍼를 받았는데요 시민권 나중에 발급에 문제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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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YI 24.***.204.235 1627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약 3년 지났는데요,
    해외에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긍정적으로 고려중인데요…
    한가지 걸리는 점이 시민권 신청입니다.
    가능한 빨리 시민권 신청을 할 생각인데요…

    지금 오퍼받은 곳에서는 1년에 2번 미국에 왔다 갈수 있는 비행기표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6개월내에 한번씩은 미국에 와서 일주일정도 머무르다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년 후에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Bn 172.***.37.160

      당연히 시민권 신청은 바이바이죠.

      1주일 정도 미국에 있다가 가는 건 시민권 신청할 때 미국거주로 카운트 안하고 다 합쳐서 2년동안 외국체류 한 걸로 간주하고 영주권 박탈시켜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96.***.141.151

      1년에 180일이상 나가 있으면 카운터 1일부터 다시 시작 할껄요?

    • lawyer 119.***.231.214
    • 1111 24.***.198.123

      No… you will risk green card

    • 반공 66.***.112.51

      미국 회사이면 출장식으로 가면 가능

    • Ab 108.***.30.247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린카드 유지가 문제이고 유지한다 해도 시민권 취득은 많이 뒤로 밀립니다. 5년 거주 조항이 리셋 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