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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12:35:18 #314786세금….. 133.***.4.12 8982
안녕하세요
택스 관련 질문드립니다.미국에서 유학하다가 귀국해서 F1비자도 끊겼고요미국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닙니다.그런데 미국에서 하던 주식을 그대로 팔지 않고 놔두고 와서배당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저처럼 미국서도 이제 안 살고 비자도 없고 하면택스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 혹은, 애초에 저 같은 경우는미국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건가요?배당금이라 해봐야 액수 얼마 되지 않지만,만약 신고 안 한게 걸리면 불이익이 클까봐 세금 신고는 하는 게 안전할 거 같은데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그냥 터보택스 돌리면 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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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6.47 2012-09-1402:38:30
비거주자로 납세대상이 아니면 W8BEN 같은거 작성하면 세금 전혀 안 뗄테고, 아니라면 그냥 원천 징수되는 금액으로 세무는 끝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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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33.***.4.11 2012-09-1407:19:27
글쓴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비거주자면 세금을 안 내거나 원천징수로 끝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그런건가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정부에 세금 낼 바에야 모두가 세금 떼이지 않는 미국에 계좌 터서 주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개념이 없어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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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6.47 2012-09-1407:30:26
W8BEN은 면세를 의미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미국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세금을 보류하는 양식입니다.
당연히 님께서 거주하고 납세의 의무를 하는 국가에다 자진신고해서 종합소득세금 내셔야 합니다.
만약 한국거주 중이시면 해외주식 세무에 대해 검색해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250만원까지였나 기본공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하라도 신고는 하는게 맞는데 안한다고 세무조사 나오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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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6.47 2012-09-140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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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33.***.4.11 2012-09-1408:09:55
글쓴이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링크도 많이 참고됐습니다. w8ben은 세금을 보류하는 양식이군요. 해외주식 세무에 대해 잘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사는 것도 아니라서ㅋ 이 나라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나라 세무사에게 물어봐야 할 듯? 원칙은 신고하는 게 맞으니 신고해야지 하고 있는데…. 님도 같은 뜻으로 말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작은 개미 때문에 세무조사 나오진 않는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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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73.***.164.99 2012-09-1415:17:09
제가 알기로는
Nonresident Alien 또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미국 회사의 Dividend Income에 대해서 원래 30% 세금이 적용되는데,
많은 나라들이 (한국 포함) 세금협정에 의해 15%를 부과합니다.
즉,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고, 본국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 = 본인이 Resident인 국가)에도 내야 할 수 있습니다.주식 투자 capital gain에 대해서 미국 내 1년동안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미국에 비과세이고,
F1, J1과 같이 Nonresident Alien이면서 1년에 체류일의 합이 183일 이상이면 30%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본국 세금 보고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겠지요.참조: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http://www.irs.gov/pub/irs-pdf/p901.pdf
Publication 901. U.S. Tax Treaties -
글쓴이 133.***.4.12 2012-09-1416:55:58
글쓴이입니다. 소리네님 답변 감사합니다. 님 말씀은, 원래 비거주자는 배당금에 대해 30% 세금 내는 게 원칙이지만 한국처럼 세금협정이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경우는 30%가 아니라 15%만 내도 된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설마 30%+15%의 이중과세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참조 링크 거신 것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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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33.***.4.12 2012-09-1417:22:35
다시 읽어보니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쓰신 것 같네요……..그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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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2-09-1419:36:27
배당금에 대해서 미국에 15% 세금을 냅니다. (30%에 다시 15% 추가하는 것은 아님.)
물론 이것은 미국에 보고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Resident이 국가에 신고하는 규정은 또 그 나라의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뭐, 보통 소액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소득에 대한 자료를 알지못하므로
보고하지 않고 그냥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만… -
글쓴이 133.***.4.11 2012-09-1504:34:27
15%라니 조금 안심이네요. 제가 거주하는 국가의 규정은 따로 알아봐야겠군요. 하지만 거주 국가에게는 신고 안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이제 조금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 이미지가 생기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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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7.***.170.54 2012-09-1520:39:56
“해외투자의 경우에 과실송금은 허용한다”는 개념을 이용하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즉, 타국가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 중에 법인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주주에게 준 배당금은 더 이상의 세금없이 본국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님의 경우, 현재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한국국적인이라면 당연히 과실송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거주국의 세법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해 보셔야겠지요. 하지만 미국같이 미국국적인도 아닌데 미국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world wide income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사서 고생이라고 개인이 소유한 소액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배당금에 대해서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세금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정기적으로 정확히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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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33.***.4.11 2012-09-1617:22:25
지나가다님 감사합니다. 과실송금이란 개념은 처음 들어보네요. 그런 게 있었군요.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겠군요. 미국이 외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려고 애쓰는 걸 보고 딴 나라도 그런가 했더니 미국이 오버하는 케이스인 것이군요. 제 생각에도 제가 대기업도 아니고 일개 개인인데 너무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최소한 뭘 알고나서야 신경을 끄던지 신경을 쓰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요. 어쩌다가 잘못되면 이익의 몇 십 프로나 되는 벌금을 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같은 것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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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6.47 2012-09-1703:54:54
글쓴이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도 한국거주자의 해외에서 취한 소득에 대해 납세해야 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의 소득은 신고하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암암리에 역외탈세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지역이 생긴겁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 계좌가 그런거였습니다만 최근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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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33.***.4.11 2012-09-1709:55:12
…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하는 말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네요;; 단지 미국 뿐 아니라 어느 나라여도 원칙적으론 자국 이외에서의 소득을 개인이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자국 이외에서 개인이 번 돈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을 뿐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 신고 안 했는데 걸리면 어떠한 어느 수준의 벌칙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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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6.47 2012-09-1803:17:45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역외탈세가 횡행하는 거겠죠. 역외탈세 조사도 단서를 갖고 추적해서 타국가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증거를 찾는 걸거니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러니 큰 건 위주로 추적을 하지 소액갖고는 비용도 안 나올테니 의지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가산세와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를 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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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33.***.4.11 2012-09-1806:13:08
…님, 답변 감사합니다! 전산화된 시대이니 국가 간에 합의만 하면 굳이 건수마다 일일히 협조 얻지 않아도 조회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 기관의 권한이나 독립성 같은 것 때문인지 일일히 협조를 얻어야 하는군요. 미납세금 이자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자이니 시간이 지날 수록 크게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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